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택을 계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896 선고일 2012.02.07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전에 단독주택 소유지분을 계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7.15. 취득한 경기도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10.1.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18. 경기도 OOO OOO OOOOOOO-O 단독주택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계부인 박OOO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0.9.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43%, 박OOO지분 57%)으로 OOO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만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한 것이고, OOO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2009.9.18. 박OOO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으나 박OOO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2.3. 사망하자 상속인인 박OOO(청구인의 이복 동생)가 2010.2.17. 박OOO 명의의 경기도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대물변제한 것이며, 처분청 조사당시 박OOO에게 OOO의 소유권을 서류상으로만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OOO 취득시 청구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양도할 때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증빙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공부상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대답한 것일 뿐이고 진술한 내용대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서상 명의신탁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날인을 거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이 청구인의 계부라고는 하나 OOO의 양도대금을 받지도않은 상태에서 박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청구인이 OOO의 임대차계약 등을 관리한 점,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OOO으로 대물변제 받았 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OOO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문답서에 날인은 거부), 또한 박OOO은 OOO을 차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거래시점이 박OOO의 사망일 직전임에도 박OOO의 자녀로서 인감을 관리한 박OOO가 잔금 청산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차OOO이 OOO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설정된 근저당권의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박OOO 간의 거래를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OOO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을 계부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 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전OOO 간에 2006.11.8. 체결된 OOO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전OOO(2009.1.6. 개명전 청구인의 이름), 매매대금은OOO으로 계약시 계약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으로 매도인 명의의 대출금OOO과임대보증금OOO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도인이 OOO 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OOOOOOOO OOOOOOO사무소가 공동으로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박OOO 간에 2009.9.10. 체결된 OOO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박OOO, 매매대금은 OOO, 2009.11.10. 잔금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으로 현재 전, 월세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이OOO 간에 2009.8.4. 체결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이OOO, 매매대금은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공 인 권OOO과 OOO중개사 박OOO가 공동으로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OOO을 2010.2.1. 차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으로 나타나는 바, 박OOO과 차OOO 간에 2009.12.28. 체결된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박OOO, 매수인은 차OOO, 매매대금은 OOO으로 계약시 계약금OOO, 2010.1.11. 중도금OOO, 2010.2.1. 잔금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으로 현재 전, 월세 보증금과 OOO은행의 대출금OOO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박OOO과 청구인 간에 2010.1.4. 체결된 OOO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박O 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으로 계약시 계약금 OOO, 2010.1.15. 중도금OOO, 2010.2.3.잔금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으로OOO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 1억OOO의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 으며,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양도차익은 OOO이나,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청 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자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바 쟁점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으므로 법적으로 타인인 계부 박OOO에게 매매형태로 OOO을 이전하면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박OOO에게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있었고 그 이후 차OOO에게 양도시에도 본인이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처분청 조사당시인 2010.5.12. 진술하였으나, 문답서에 날인은 거부하였다. (다) 2010.5.28.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박OOO이 OOO을 차OOO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박OOO의 상속인인 박OOO와 유선통화한 바, 아버지가 OOO을 실제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총매매대금OOO 중 은행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자신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OOO을 취득 하였다가 계부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OOO과 공동으로 OOO을 취득하였다가 그 중 청구인 지분 해당분을 박OOO에게 양도하고 OOO동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박OOO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박OOO(청구인의 개명전 이름)은 각 40%와 60%의 지분으로 OOO을 취득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등기상 대표로 하고 박OOO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동 주택에 관한 비용, 수익은 각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이 각각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취득자금의 출처는 아래 <표1>과 같고, 박OOO 명의의 OOO은행 포일지점 계좌OOO의 2006.11.1.~2007.12.30. 동안의 거래내역조 회자료와 부채증명서에 따르면 2006.11.7. 동 계좌로 대출금OOO이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증명서 발급일인 2010.8.6. 현재 대출금의 잔액은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 (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2매를 제출하였는 바, OOO 중 102호의 임대인은 박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라) 청구인 명의의 OOO지점 계좌OOO의 거래내역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에 모 강OOO와 계부 박OOO 명의의 계좌로OOO 등을 불규칙하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2.5.부터 2010.1.17.까지는 매월 약 OOO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불규칙하게 송금된 금액은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 치과 치료비 등 딸로서의 도의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고, 매월 약 OOO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은 OOO 임대에 따른 지분수익금과 어머니 용돈을 합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은 OOO의 호가는 약 OOO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동 주택에OOO 의 대출금도 있었으나, OOO 취득당시 투자한OOO(OOO에 대한 청구인 지분의 양도대금)에 대한 권리확보 차원에서 OOO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했다고 주장 하고 있는 바, OOO(전용면적 59.92㎡, 2층)에 대하여 2010.4.30.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은 OOO이고, 국민은행 인터넷시세조회 사이트에서 조회한 2010.2. 현재 시세는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박OOO은 OOO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OOOOO중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박OOO 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박OOO이 OOO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6.11.7. OOO지점으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소유권이 박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이주장하는 투자금액과 OOO의 순자 산가치가 유사한 점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 간에는 OOO의 공동소유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OOO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박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쟁점주 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