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893 선고일 2011.12.21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과세기간에 국내거주기간이 459일인 점, 청구인이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소득(근로・금융・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중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주식회사OOO으로부터 OOO의 이자소득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OOO의 배당소득(이상의 소득을 이하 “쟁점금융소득”이라 한다)을 각각 지급받고,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OOO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절차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2011.2.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임을 전제로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소송으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3.7.28.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간 상태이고, 2005.10.18.캐나다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중 운전면허도 발급받았으며, 캐나다의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 관련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2005년 이후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005.4.28.부터 2010.4.15.까지 10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재산 및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서의 방어목적에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하였을 뿐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것은 아니었고, 2010.4.15. 모든 소송이 끝나자 청구인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물 이유가 없으므로 2010.8.5. 출국하여 1년이 넘도록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 민법소득세법에서 주소를 실질적 생활관계의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송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기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매년 약OOO씩 신고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무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신고된 급여액 또한 미미하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송OOO에게 주식회사OOO의 운영권을 넘겨주었고, 이민 후에는 소송을 도와준 대가로 OOO를 설립하여 주었는데, 송OOO이 세무상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송OOO에게 그간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대가로 회사를 넘겨준 것이기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회사에 근무하거나 업무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2005년 이후 매각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OOO이고, 동 자금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5년간 약OOO인 청구인에게 OOO의 급여는 극히 미미한 것이며, 캐나다에 투자이민으로 이주하여 큰 사업을 구상하던 청구인에게 매출도 거의 없던OOO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특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주요 자산은 캐나다에 있었으므로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캐나다 이민을 결심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증여(1988) 또는 상속(1996)받은 매각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및 2006년에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2008년 및 2011년에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양도되지도 않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잔금 수령당시 양도가액의 11%에 해당하는 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3)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인은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캐나다 영주권을 얻어 이주 후 캐나다에 살면서 주택을 매입하고, 운전면허도 발급받았으며,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캐나다이므로 캐나다의 거주자이다. 설령,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하는 경우에도 한국과 캐나다 양 체약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 따라 항구적 주거가 있는 캐나다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0.19.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에도 2007년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2007년 중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기간도 243일인 점,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청구인이 2007.5.18. ○○에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어머니 및 누이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의 근거지를 캐나다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외이주자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 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13.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3)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거주자】①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4) 민법 제18조 【주소】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도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2.3.19. 투자이민을 위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3.7.28.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2003.9.15. 위 주소지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국내 거주기간은 아래〈 표1 〉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3 〉과 같으며, 2007.7.18. 청구인은 100%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 및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2007년 이전에 대부분 처분하여 아래〈 표4 〉와 같이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OO시 OOO은 2007.5.18. 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7.1.26. 취득한 주식회사OOO의 비상장주식을 2008.2.18. 양도하였으며, 2008.12.31. 현재 OOO의 주식 1만주 및OOO의 주식 1만주(지분의 100%, 액면가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6)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0.13. 주식회사 OOO에게 매매대금 OOOO O에 OO 도OOO 외 56필지의 토지 537,415㎡ 및 건물 10,309.58㎡(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양수자인 OOO은 2006.10.13.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29. 매각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다음, 2008.5.30. 매각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산출세액인OOO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였다.

(7) 청구인이 캐나다의 거주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영문으로 작성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10.18. 청구인이OOO소재 주택을 OOOO,OOO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6.7.27. OOO에서 발급받은 OOO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캐나다 OOO에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며 제시한 캐나다 현지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청구인이 2007.8.28.부터 2007.12.28.까지 5차례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캐나다이주 결정 후 외삼촌 김OOO에게 소유토지의 매각을 부탁했으나, 잘 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출국하였는데, 김OOO이 청구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며OOO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 개발관련 동업계약에 문제가 생겨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표5 〉와 같이 10건의 민사소송 및 1건의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결과, 청구인이 국내에 자주 입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기록 및 청구인의 대리인인 박OOO변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은OOO을 사기미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OOOO지방법원2005고단2613) 진행내역이라며 제시한 내용은〈 표6 〉과 같다. (바) 청구인은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1.10.30.자 송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1)OOO는 1996.6.11. 설립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회사였으나, 2003년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부장인 송OOO에게 운영을 일임하였는데, 송OOO이 세무상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2007.7.18. 설립된 OOO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등재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에 송민석이 청구인을 도와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자본금OOO의 법인을 설립하여 송OOO에게 PC방을 차려준 것이다.

3. 송OOO은 OOO설립 이후에는 OOO대신 OOO에서 청구인의 급여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청구인은 동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이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간 이후로 캐나다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캐나다에서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의 국내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과 별도로 2011.8.3. 아래〈 표7 〉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10)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미혼이며, 국내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다.

(11)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고, 2006∼2007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459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캐나다에서의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계속하여 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사업장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소득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2007.5.22. 국내에서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고, 2007.7.18. 단독으로 출자하여 OOO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매각부동산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고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던 반면, 캐나다에서는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에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캐나 다보다는 국내에 더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