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뒤, 3D영상 샘플에 의하여 다시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나,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소득 중 전문가 등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뒤, 3D영상 샘플에 의하여 다시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나,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소득 중 전문가 등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 청구인이 2009.7.31.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2009.12.24.이를 다시 청구 외 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동 양도금액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9.7.31. 체결된 주주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8.8.19. OOO와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나) 위 협의서에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OOO의 김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0%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5%를 제공한다.
(3)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2009.1.31.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및 김OOO 이사 두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 향후 당사OOO의 3D사업에 일절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와 청구외법인의각 계약에 명시된 액수의 선수금이 입금되고 당사의 3D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두 사람의 작업의 대가로 각각 OOO원을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두 사람이 소속된 사업체에 대하여 당사와의 자문용역 대가로 매월 OOO원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4)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청구 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작한 3D영상 샘플에 따라 쟁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샘플제작은 OOO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샘플제작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OOO가 아니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령한 것은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