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뒤, 다시 유상으로 양도한 이 건은 기타소득 중 전문가 등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891 선고일 2011.11.04

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뒤, 3D영상 샘플에 의하여 다시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나,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소득 중 전문가 등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7월 미국 LA에 소재하는 영화관련 비상장법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청구인의 지인인 이OOO으로부터 국내의 3D와 관련한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3D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와 업무협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9.7.31.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한 뒤에 2009.12.24. 이를 다시 청구 외 법인에게 3억4,997만원에 양도한 이후인 2010.2.23. 양도소득세 2,738만원(양도가액 3억4,997만원, 취득가액 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2010.8.30.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위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소득구분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전액 감액경정을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쟁점계약을 알선하고 수령한 대가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증빙에 의한 필요경비만 인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1월 OOO를 졸업한 후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의 컴퓨터와 IT관련업종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8월부터는 영화 컨텐츠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2007년 7월부터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식회사 OOO는 2010.1.12. 입체영화 변환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출원하였고, 국내에서는 OOO의 입체 3D광고 3편을 제작·납품하였으며,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미국의 OOO 스튜디오 및 OOO 등의 메이저 업체와 입체영상변환에 관한 거래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이 3D입체영상에 관련된 전문인력은 국내에서는 소수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3D영상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출원한 경력도 있으므로 이OOO이 청구인에게 일반 2D영상을 3D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 업체를 소개할 것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2D에서 3D로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OOO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당해 법인은 대표자인 김OOO 외에는 직원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청구인은 김OOO(대학교 후배)과 함께 샘플작업에 참여하여 독수리 오형제, 아톰, 스파이더맨 등을 3D로 제작하였고, 샘플이 완성된 후 청구인이 직접 미국 LA에 소재한 청구 외 법인으로 가서 샘플을 시연하였으며, 이에 만족하게 된 청구 외 법인이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OOO의 대표자 김OOO은 2009.1.31.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샘플작업을 위한 청구인과 김OOO의 수고를 인정하여 추후 쟁점계약이 성사되면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최종적으로 이행하지는 아니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당해 샘플작업은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히 청구외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계약을 중개한 것만이 아니라 OOO가 보유한 기술을 확인한 후 직접 샘플을 제작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교부받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례금이란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식이 없이 일시적으로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는 금품을 말하는 것(조심2010중1493, 2010.9.8. 참조)인 반면,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쟁점계약을 의뢰받은 후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3D입체영상 샘플을 직접 제작하였고, 결국 동 샘플에 만족한 청구 외 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 등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례금이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OOO가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D영상을 3D영상으로 변환하여 제공한 샘플에 만족한 청구 외 법인이 쟁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 외 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아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샘플작업을 수행한 것이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쟁점계약의 중개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하여 제공한 부수적인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수령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하고 이를 다시 청구 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기타소득 중에 사례금(증빙에 의한 필요경비만 인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7.31.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2009.12.24.이를 다시 청구 외 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동 양도금액이 쟁점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9.7.31. 체결된 주주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8.8.19. OOO와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으로 협의서를 체결하였다. (나) 위 협의서에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OOO의 김OOO에게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0%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5%를 제공한다.

(3)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2009.1.31.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및 김OOO 이사 두 사람에 대한 보상방안 향후 당사OOO의 3D사업에 일절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계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와 청구외법인의각 계약에 명시된 액수의 선수금이 입금되고 당사의 3D사업이 본격화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두 사람의 작업의 대가로 각각 OOO원을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두 사람이 소속된 사업체에 대하여 당사와의 자문용역 대가로 매월 OOO원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용역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4)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청구 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작한 3D영상 샘플에 따라 쟁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샘플제작은 OOO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샘플제작으로 직접 혜택을 받은 OOO가 아니라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수령한 것은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