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후원금 관련 거래는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임대료 성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후원금 관련 거래는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임대료 성격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석물업체인 쟁점거래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석물장 시설 설치를 위해 공원부지 1,818㎡를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1,200천원 및 매월 1,300천원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왔는바, 당해 임대물건의 시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79,909,450원(=면적 1,818㎡×공시지가 80,790원×50%)으로 산정되는 반면, 실제로 수령한 임대료에 의해 그 가치를 산정하면 393,990,698원(=보증금 31,200천원+연간 임대료 15,600천원÷정기예금 이자율 4.3%)이 되어,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쟁점거래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쟁점후원금을 청구법인의 임대료로 본 처분은 시가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은 ○○○○○연합회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이에 따라 ○○○○○연합회의 각 도민회장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임명되고 있으며(청구법인과 ○○○○○연합회의 이사진이 동일), ○○○○○연합회는 운영경비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당해 연합회의 회원인 이북실향민 및 그 유족이 청구법인에 입회하여 공원묘지에 매장되는 경우 석물회사를 통해 후원금을 조달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쟁점후원금을 입금받았는바, 쟁점후원금은 ○○○○○연합회의 회원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금이 석물회사들에서 조성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역할은 석물대금에서 조성된 후원금이 ○○○○○연합회로 지급되는데 있어 금액의 탈루나 기일의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임대료인 쟁점후원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연합회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는 그 실질적인 대표․회장이 ○○○도 이북실향민 출신인 ○○인바, ○○은 ○○○○○연합회를 결성하여 연합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의 대표자 ○○○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주식회사 ○○○○의 직원 ○○○의 주문접수 및 작업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이 석물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후원금은 쟁점거래처(석물업체)가 석물설치대금에서 1기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연합회에 지급한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연합회에 후원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후원금은 청궙인이 쟁점거래처에 독점적으로 석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괄호 생략)와 그 친족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게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중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단법인 ○○○○○연합회는 청구법인의 출연자로 동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는 공원묘지 내에서 모든 묘지에 석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업자로 석물설치시 1기당 30~5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연합회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 석물설치업체(쟁점거래처)가 지급하는 후원금은 공원묘지 내에서 석물을 독 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이고, 석물철치업체와 ○○○○○연합 회 사이에는 후원금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출연자인 사단법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고 있다. (다) 쟁점후원금 관련 거래는 명칭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임대료 성격이므로 부 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석물설치업자 → 청구법인(임대료) → 출연자 (기부금)로 계상함이 타당하고, 석물설치업체가 출연자에 지급하는 후원금을 청구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2) 주식회사 ○○○○ 대표이사가 ○○○○○연합회 회장에게 작성․교부한 이행각서(2005.12.31.)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이행각서의 내용 주식회사 ○○○○는 ○○○○○연합회에 기부금을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함.
• 주식회사 ○○○○는 2006.1.1.부터 2008.12.31.까지 3년간 청구법인 석물설치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용역으로 발생하는 금액 중 기당 375천원을 수납 즉시 ○○○○○연합회에 기부하되, 주식회사 ○○○○는 별도 통장을 개설 입금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것임.
• 이 입금액은 청구법인 측이 1개월 단위로 매월말 익일 ○○○○○연합회 계좌에 차질없이 입금토록 함.
• 단, 계약 체결 지연으로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못한 기간(2006.1.1.~4.30.) 용역 이행분에 대해서는 총 설치 기수대로 계약 완료 즉시 기부금으로 입금할 것이며, 주식회사 ○○○○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에서 세금계산서를 제공함.
(3)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2009.7.16. 작성한 석물설치계약서에는 입회인이주식회사 ○○○○ 대표회장 ○○, ○○○ ○○도 중앙도민회장 및 청구법인 이사 ○○○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 묘역에 설치할 석물의 납품 및 설치자를 지정(계약기간 2009.1.1.~2013.12.31. 만 5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청구법인은 석물 및 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장소로 약 550평의 부지 및 석물장 시설을 주식회사 ○○○○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되, 주식회사 ○○○○는 동 부지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청구법인에게 별도계약에 의해 지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대표회장(○○)이 2009.7.10.작성한 이행각서를 보면, “주식회사 ○○○○는 2009.1.1. 체결한 청구법인 묘역 내 석물 설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수주로 발행한 금액 중 1기당 500천원씩을 2009.1.1.부터 게약일까지의 분을 소급하여 계약 즉시 ○○○○○연합회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연합회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이에 따라 ○○○○○연합회의 각 도민회장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임명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연합회의 이사진이 동일하며, 위에서 살펴본 주식회사 ○○○○ 대표이사가 ○○○○○연합회 회장에게 작성․교부한 이행각서(2005.12.31.)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연합회는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후원금은 쟁점거래처가 석물설치대금에서 1기당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연합회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묘역에서 석물을 독점적으로 설치하는 쟁점거래처로서는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사용대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것이며, 반면에 청구법인의 출연자인 ○○○○○연합회에는 쟁점후원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자인 ○○○○○연합회에 귀속된 쟁점후원금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독점적으로 석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