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법원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고 채권회수를 위해 권리행사한 사실이 있어 접대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883 선고일 2011.12.26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이의신청 및 각하결정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8.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2010.12.21. OOO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으며,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원목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던 어음 5건(합계금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OOO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 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이 된 것이므로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된다 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11.8.1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규정되어 있을 뿐, 부도발생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일체의 채무변제를 금지하여(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함)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재산보전 처분명령 제도는 채권의 회수가 동결되어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회수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제도가 상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없는바, 어음의 부도사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 처분명령에 따른 지급거절이라 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원목제품을 제조하는 자본금 OOO의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OOO의 부도발생 시점인 2008.12.31. 당시 약 OOO에 달하는 금융부채와 OOO등의 연쇄부도로 약OOO에 달하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그 자구책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던 시기였고(2009년 1월말 109명이던 종업원이 8월말에는 49명으로 감원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업무담당 직원 모두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법원에 직접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9.18. 제2차 관계인집회에 참석하여 관련 회의서류를 보고서야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OOO 공사관리팀 장OOO에게도 이의신청을 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2009.9.22. 법원에 회생채권을 보완 신고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아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법원에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도발생 이후에 OOO와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연간 매출총액의 6%를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서, 이러한 금액을 기업회생인가 신청 중에 있어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거래처에 향후 원활한 거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을 포기하여 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어음 만기일에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거절이 된 것이 아니라 회생개시신청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하여 지급거절이 된 것으로 이는 회생채권이지 부도어음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도어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법규과-1505, 2010.10.5.).

(2)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자로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내용과 같이 변경된 권리에 따라 회생개시전 원리금의 58% 출자전환과 42% 현금변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권을 일실하고 채무자는 쟁점채권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어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회수불능하게 되는 경우보다 우대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며, 이는 정당한 이유없는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회생채권 미신고 행위가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도모를 위한 채권포기가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도모가 아니라면 오히려 업무와 관련없는 채권의 포기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청구법인에게는 더 불리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회생채권 미신고 행위를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각목 생략)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 다. 의결권의 액수
  •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에 OOO에게 가구, 원목제품을 제공하여 수령한 쟁점채권에 대한OOO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과세기준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법규과-1505, 2010.10.5.)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고,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이 된 것이므로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2008.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신청(2008회합OOO)을 하였고, 2009.1.22. OOO에 대한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당시 OOO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리인 김OOO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와 그 채권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식회사 OOO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2)(사건 2008회합OOO회생)에 의하면, OOO는 2009.10.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상거래 채무OOO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8%는 출자전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2%는 현금변제하되, 2차년도(2010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21.42%를 변제하고, 3차년도(2011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1.90%를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의 35.71%를 4차년도(2012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며, 9차년도(2017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4.29%를 변제하고, 10차년도(2018년)에 나머지 16.68%를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5)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청구법인의 재무상항은 아래<표2>과 같고, 청구법인은 2008.12.31. 회생개시신청 이후 현재까지 OOO와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8회합OOO, 2009.10.13.)에는 채권신고인인 청구법인이 2009.9.22. 법원에 회생채권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2009.9.18.)가 끝난 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2009.9.28. 위 법원에 제기한 탄원서에는 ①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단순 생산직 사원들의 피땀이 어린 결과이며 모두 사실이라는 것, ② 2009.9.18. 제2차 관계인 집회에 참석한 당사의 대리인 박OOO이 법정 입구에서 당사의 회생채권이 틀렸다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채무자의 직원들로 관리인이 작성한 관리인 보고서의 배포와 투표권을 확인하고 있었음), OOO 공사관리팀 장OOO과장이 누락된 부도어음 금액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방법을 통보하여 주겠다고 하여 명함을 주고 받았고, 관리인 김OOO도 법정 내에서 회상채권 금액 중 부도어음 금액이 틀리다 하였고, 이는 은행과의 채권양도통지서 등의 문제일 것이라며 정정이 가능하다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은 부도어음 5매 OOO이나 채무자가 작성한 금액은 OOO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인천광역시 소재의 원목제품을 만드는 작은 중소기업으로서 OOO에OOO을 포함하여 총OOO이 넘는 부도를 맞아 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최OOO이 사임하였고, 영업담당부서 전원이 해체되어 모두 헤어졌으나, 운영하던 공장이 매각되어 겨우 부도를 면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규모를 축소하여(2009년 1월말에는 109명에서 8월말에는 49명이 됨) 다시 재기를 하려하고 있으므로 회생채권금액을 정정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 의뢰하여 2009.10.13. 송부한 문서(OOO 제목: 회생채권의 실권여부)에는 청구법인의 추완신고가 OOO의 회생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회생계획 수정계획안의 기재는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위 회생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청구법인은 누락된 채권까지 반영된 변제계획에 따라 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추완신고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이 OOO의 회생계획수정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게 될 경우 누락된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법인(대리인)은 2011.1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종업원이 대다수 생산직 사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회생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 쟁점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쟁점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의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다가 법원이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률자문을 구하였던 사실,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OOO 상당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된다 할 것(금융결제원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97조 참조)이므로, 쟁점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대손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 는 점(조심 2008중1648, 2008.8.18. 참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7 참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605. 2011.11.24. 같은 뜻임).

(11)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09.9.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채권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다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2009.9.18.)가 끝난 후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7)의 내용과 같이 동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OOO에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대리인)은 2011.1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종업원이 대다수 생산직 사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회생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 쟁점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가 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쟁점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의 관계자에게 항의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하였다가 법원이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 탄원서에 나타난 OOO를 포함하여 총OOO이 넘는 부도를 맞아 운영하던 공장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하였던 청구법인이 OOO 상당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사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착오에 의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법인세법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부도발생 후 OOO와 거래를 하지 아니한 점,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고액의 쟁점채권을 유동성위기로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OOO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