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 및 면적 등이 유사성이 있고, 거래시기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일 전후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정당함.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 및 면적 등이 유사성이 있고, 거래시기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일 전후의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 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하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당시인 2008.8.13. 실제 존재하는 채권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하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채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같은 동 605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동 금액은 매매사례아파트가 구조변경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형성된 가격임에도 최초 분 양당시 그대로인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으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으로 동일성과 유사성이 인정되고, 기준시가 또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는 바,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정하다.
① 전세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삼촌인 하OOO이 쟁점아파트를 1995.4.26. 취득한 후 2007.7.30. 매매대금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하OOO이 2007.7.30.부터 2008.7.29.까지 전세보증금 OOO원(쟁점금액)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불한 사실 및 청구인이 하OOO에게 양도대금을 지불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민등록표(2008.3.17. 발급)상 하OOO은 1995.3.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발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하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세무서장이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결정문에는 하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임대차계약을 맺어 실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정보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전세보증금이 차후에 별도로 하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전세보증금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하OOO이 청구인에게 2007.7.30.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며 2008.7.29.까지 당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OOO은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은 증여자인 하OOO이 타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경우의 전세보증금도 아닌바,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인 605호의 2007.8.26. 거래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공시일 2006.4.28. 2007.4.30. 2008.4.30. 쟁점아파트 144,000 190,000 212,000 매매사례아파트 141,000 185,000 207,000 (나)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가 구조변경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형성된 가격이므로 최초 분양당시 그대로인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매매사례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것은 OOO원을 들여 구조변경(확장공사)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그맹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2011년 5월)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605호와 705호로 위치 및 면적 등이 같아 유사성이 있고, 증여일을 전후로 하여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