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출하전표가 하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처가 당초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재발행하는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실물거래 위장을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출하전표가 하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처가 당초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재발행하는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실물거래 위장을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OOO세무장이 2008년 9월 영구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에너지는 2006.7.1. 경기도 OOO에서 이OOO이 자연에너지 주식회사(소매업/주유소)를 설립하여 2007년 제1기까지 영업을 하다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8.1.28. 현재 대표자 이O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상호를 OOO에너지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로 옮겨 2008.5.20.까지 영업하다가 2008.5.21.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OOO으로 옮겨 영업중이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일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휘발유, 경유, 등유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전 대표자 이OOO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2억원, 월세 4백만원)상의 내용과 판매차량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표자 이OOO는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OOO에너지의 대표자는 이OOO이나 실지 경영자로 판단되는 유OOO은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OOO 및 운송장비OOO를 임차하였으나, 이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당해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너지는 유OOO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너지 및 한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바, OOO에너지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OOO에너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표자 이OOO와 영업부장 유OOO을조세범처벌법범칙행위자로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4. OOO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가공(위장) 적출 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매출 매입 발행 가공 정상 가공 비율 (%) 수취 가공 위장 정상 가공 비율 (%) '08.1기 97,055 96,992 63 99.9 96,889 96,828
• 61 99.9 '07.2기 무 신 고 '07.1기 205
• 205 0.0 395
• - 395 0.0 '06.2기 543
• 543 0.0 1,252
• - 1,252 0.0 합계 97,803 96,992 811 99.2 98,536 96,828
• 1,708 98.3 (다) OOO세무서장이 2009년 6월 OOO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의 자료상 실제행위자로 구속기소 중인 유OOO이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로 인하여 사업장이 직권폐업되자, 조카인 유OOO의 소개로 안면이 있던 오OOO에게 대표자 명의를 제안하여 2008.10.1. 서울특별시 OOO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8.12.26. 자료상 실제행위자인 유OOO이 검찰에 연행된 후인 2009.1.29. 폐업하였으며, OOO에너지는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유류저장시설OOO을 임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후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음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사실이 있다.
2.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OO에너지가 OOO에너지에게 교부한 237억원 상당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매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을 비롯한 매출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로부터 덤핑유류를 구입한 뒤 당초 정유회사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이를 회수하게 하고, 매출처가 OOO에너지 예금계좌에 유류매입대금을 입금하면 OOO에너지가 자신의 명의로 임의작성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확보된 무자료유류(면세유 등)를 주유소 등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법인을 설립한 후 주유소 등에서 딜러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무자료유류 실물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유류를 유통시키고, 당초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한 후 세금계산서와 임의작성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며,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서 입금받은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계좌이체된 후 현금출금되어 무자료유류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등 자금이 세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237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5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법인, 명의상 대표자 오OOO 및 실제행위자 유OOO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위반혐의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OOO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내용 적출내용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가공매출 가공매입 가공비율(%) 합 계 27,483 23,769 375 27,483 23,735 99.9 2008/2기 27,483 23,769 375 27,483 23,735 99.9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1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는 2008.1.8.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아래 <표4>와 같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63억원(총매입액의 1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에너지 외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65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조사시 제출된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최종인도지가 OOO 또는 OOO의 매입처 및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없고,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무조사 당시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 당사 발행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된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관련 장부와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전혀 없는 바,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2. 또한, 대표자 김OOO은 OOO의 실질적인 역할은 하부자료상으로 중간자료상들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금융조작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와 대표이사 김OOO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을 확인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위반혐의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OOO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신고내용 적출내용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가공매출 가공매입 가공비율(%) 합 계 56,518 56,267 35 56,518 56,267 100.0 2009/2기 21,098 20,999 10 21,098 20,999 100.0 2009/1기 35,420 35,268 15 35,420 35,268 100.0 (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은, 쟁점매입처는 저유소나 유류운반차량이 없는 가공의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행해온 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주유소 운영 이전에 유류업계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볼 때 출하전표의 기재내역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매입은 인정하고 위장세금계산서로 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유류에 대한 수평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인 경유와 차량운반자의 이름,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 운송차량리스트, 유류총괄분석보고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농협 2×××××-××-×××××1)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거래사실확인서는 OOO에너지가 2008.9.22. 작성, OOO에너지가 2008.10.20. 및 2008.10.31. 작성, OOO가 2010.2.28.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운송차량리스트는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로부터의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기사 및 차량 명세이며, 출하전표는 OOO에너지와 OOO 발행한 것이다. (나) 총괄분석보고서는 유류별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이 분석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쟁점매입처에 유류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가 고액의 가공거래를 하여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 하자(출하지․도착지․품명․승인 수량 및 전표번호가 동일하거나, 승인자․출하자․운반자란에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처가 정유사 등에서 발행한 당초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출하전표를 다시 발행하는 상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유류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류 거래 당시 시세보다 저가로 유통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