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법인의 폐업신고 이후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가지급금의 회수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외법인의 폐업신고 이후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가지급금의 회수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사업연도】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상법 제517조【해산사유】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제228조【해산등기】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1조【청산인의 결정】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진행개요는 아래와 같다. ㅇ 2008.04.30. 청구외법인 폐업 및 폐업신고 ㅇ 2009.0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단기대여금 OOO백만원) ㅇ 2009.11.16.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착수 ㅇ 2009.11.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 단기대여금에 대한 소명요구 ㅇ 2010.01.06.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서 발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ㅇ 2010.11.12. 청구외법인 주총결의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ㅇ 2011.02.01. 잔여재산 확정 및 청산종결에 따른 법인등기 폐쇄 ㅇ 2011.02.11.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ㅇ 2011.04.14. 이의신청 및 2011.05.12. 기각결정 ㅇ 2011.08.01.~08.02.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 ㅇ 2011.08.05. 심판청구 제기 (2)청구외법인은 2005.1.20.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건설·일반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08.4.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근무하였으며청구외법인은 2010.11.12.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산을 하고 2011.2.1. 청산종결 등기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에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인가 법무법인(OOO) OOO에서 2010.11.16.공증한 청구외법인의 해산·청산인 선임 인증서에는 2010.11.12.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해산승인이 가결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 선출되었음이 나타나고, 2011.2.1. 공증한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청산결산보고서가 2011.2.1.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가결되었으며,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OOO 등은 청산절차에 따른 채권채무 조정으로 인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가액이 금 OOO으로 확정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외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 말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5)청구외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 상 가지급금 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에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OOO에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하였음이나타나며, 폐업일인 2008.4.30.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OOO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2011.2.1.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가결된 청구외법인의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의 내역은 및 그 산출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 (8)잔여재산의 분배는 아래 <표5>와 같이 주식지분율에 따라 분배되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산인인 임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예금잔액으로 각 주주들에게송금하였음이 OOO은행 김포지점에서 발행한 확인증 및 임OOO의 예금거래내역 조회서에 나타난다. OOO
(9) 청구외법인은 폐업일 이후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각 주주들에게 분배하면서 배당(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와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에는 동 특수관계자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이며, 폐업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당시 미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회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청산인으로서 폐업신고 이후 2011.2.1. 청구외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고, 2011.8.1. 각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음이 OOO은행 김포지점에서 발행한 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산인 자격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모두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폐업일인 2008.4.30.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가지급금의 회수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