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846 선고일 2011.12.30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고 실제로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목적으로 지급받은 공탁금 중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김OOO에게 2003.6.12.~2004.2.23. 기간동안 투자금으로 OOO원을 송금하고, 2004.4.30. OOO동 1148-2 과수원 15,009㎡ 중 1,652.9㎡(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으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6.4. 나머지 OOO원을 송금하여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7.11.14.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4.3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2008.3.13.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전인 2007.12.11.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되었고, 2009.1.23. 쟁점토지 수용 공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과세 예고통지한데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이자소득으로 다시 과세예고통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공탁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투자원금 OOO원을 초과하여 받은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1.7.2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12.~2004.6.4. 기간동안 OOO원을 김OOO에게 부동산 공동투자 자금으로 대여하였고, 2004.4.30. 쟁점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김OOO과 불신이 생겨 대물변제 이행소송결과, 2008.3.13. 대법원은 당초 유효하게 성립된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그 전에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대상 청구권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양수되어 쟁점토지 수용 공탁금 OOO원을 수령한 바,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과세예고 통지한 양도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OOO원을 투자원금으로 대여하였고, 2009.1.23.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금전대여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불능에 따라 수령한 토지보상공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동 1148-2 토지 15,009㎡의 소유자인 김OOO에게 투자금으로 2003.6.12.~2004.6.4. 기간동안 OOO원을 송금하였고, 2004.4.3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으며, 2004.8.13. 위 대물변제 약정서를 폐기하고 쟁점토지 등 3,300㎡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2005.3.7.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분할을 요구하였고, 2005.8.12.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으나, 2005.8.22. 김OOO이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O은 2006.6.1.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을 변제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2007나110 소유권 이전등기, 2007.11.14.)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OOO원은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OOO의 부동산매매사업에 대한 투자금 조로 송금한 것이고, 쟁점토지 등 3,300㎡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명백 하므로 당해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고, 2004.4.30.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므로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2008.3.13.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였다.

(4) 2007.12.11. 쟁점토지에 대한 공탁 및 2007.12.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 되었고, 청구인은 2009.1.23. 쟁점토지 수용 공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위 급여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만약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된 날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1602 판결 참조)인 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엔 당사자간의 대물변제 합의 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서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국심 2006서3201, 2007.3.26. 같은 뜻임).

(6) 살피건대, OOO 판결문(2007나110, 2007.11.14.)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금한 OOO원은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김OOO에게 투자금 조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대물변제의 효력이 있으려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엔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2007.12.20.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이행불능이 되었고, 청구인은 2009.1.23. 공탁금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토지를 부동산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 수용 공탁금 OOO원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공탁금 OOO원 중 투자원금 OOO원을 초과하여 받은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