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한의사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제출한 농업용 물품구입 자료는 양도 직전 2년간 구매내역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대전, 화성, 청주 등으로 여러번 주소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한의사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제출한 농업용 물품구입 자료는 양도 직전 2년간 구매내역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대전, 화성, 청주 등으로 여러번 주소를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인근 주택과 토지는 법인(주식회사 OOO)에 양도되어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인근주민에게 청구인에 대해 문의한바, 청구인은 어릴때부터 서울에서 공부를 해서 농사를 짓지 않았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한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여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공무원이 2011.2.17. OOO 649-1에 출장하여 마을주민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의하면, 마을주민은 청구인이 어려서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OOO사거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양도일까지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마을주민 엄OOO가 확인한 인우보증서,
② 2011.3.14. OOO 발급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O
③ OOO농협 발급 면세유류관리대장(2010.4.29. 동력경운기, 동력이양기, 관리기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④ 쟁점농지 사진 2매, 농기계 보관창OOO 사진 2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4)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청구인의 부(父) 임OOO(1939년생)은 1993.4.7. 주민등록상 OOO 624-4로 전입한 이래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11.4.6. 처분청에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6필지를 2000.5.13. 조부 임OOO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쟁점농지를 2009.12.31. 주식회사 OOO에 양도한 뒤 2010.10.6.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0.3.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OOO원 추가고지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을주민의 확인서 및 농업용 물품 구입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마을주민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서류이어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에서 발급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자료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직전 2년간의 구매내역이며, 면세유류관리대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에 농기계를 구입한 사실만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청구인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OOO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여러번 옮겨다녀 농지를 계속적으로 경작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