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843 선고일 2012.05.08

유류중개업체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부터 OOO 644-13, 16소재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에 OOO에너지 주식회사(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너지를 조사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1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4.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구매시스템을 통하여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거래는 익명거래를 표방하는 인터넷 유류중개 사이트인 OOO시스템의 특성상 거래당시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유류 입고 후에야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금은 OOO에너지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에너지는 OOO에 130평 정도의 사무실에 유OOO 부장 및 여직원 2명을 고용한 영세사업자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영업부장 유OOO은 OOO에너지가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거래에 의해 입금되는 즉시 자료상인 OOO에너지 및 한OOO계좌로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출하전표 상에 기재된 저유소(출하지)는 OOO에 소재한 OOO주유소와 OOO저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너지가 허위 출하전표를 근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중개업체인 OOO시스템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에 대하여 2008.7.7.부터 2008.9.16.까지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OOO에너지가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였으며, 임의로 작성한 허위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실지거래는 무자료유통업자들이 하고 OOO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은 2010.12.13.부터 2011.1.21.까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하여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와 전자상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출하지가 서로 달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물량흐름 및 운송기사의 확인서에 의해 실지 유류는 매입하여 가공매입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OOO은행(계좌110-003-45****)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OOO에너지에 대금결제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 O OOOO OO (나) 청구인이 운송기사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와 OOO로부터 수령한 전자상거래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은 바, 출하전표와 전자상거래명세서상의 출하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O 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운송원부 5매는 OOO지사에서 발급된 것으로 운송원부의 기재사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OOOOOOOOO OOOO (OO: O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OOO의 중개로 OOO에너지로부터 실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서, 운반기사의 수송사실 확인서, 운송원부, 출하전표, 전자상거래명세서, OOO행정법원 판결문, OOO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서, 운반기사의 수송사실 확인서, 전자상거래 명세서, 운송원부, 출하전표는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자료수취 조사시에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행정법원 판결문 2010구합27820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의 거래방식과 동일한 OOO시스템을 통하여, 2008년 제1기에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OOO구 소재 OOO주유소(이하 “원고”라 한다)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유류를 실제 공급한 자가 OOO에너지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 2010.12.15.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OOO에너지와 거래관계가 없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가 OOO에너지의 거래적격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믿을 만한 입장에 있었다.

3. 원고가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유류대금 지급과 유류 배송이 완료되어 사실상 유류거래가 종료된 시점이라, 이 시점까지 원고에게 공급자의 위장사업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구합1024)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81,82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0중3104)하여 2010.11.18. 기각 결정된 후, 처분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1.9.7. OOO지방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OOO시스템를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사건과 거래사실 관계가 동일하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의 구조상 청구인이 임의로 판매자를 선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입력한 구매조건과 부합하는 판매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와 자동적으로 구매계약이 체결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시스템에 따라 실제로 유류를 배송받은 이후에야 판매자가 OOO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도 OOO를 통하여 OOO에너지 외 다른 유류공급업체와도 유류거래를 하여왔다.

4. 청구인으로서는 유류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OOO가 OOO에너지의 거래적격에 관한 조사를 충실히 한 것으로 믿을만한 입장에 있었다.

5. 청구인이 판매자가 OOO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는 유류대금 지급과 유류 배송이 완료되어 사실상 유류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구입자가 판매자의 위장사업자 여부를 조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류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O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시출하전표(정유사 발행)의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제3의 주유소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OOO에너지로부터 실지 구매하고 수령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2005.4.1.부터 OOO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업자임에도, 이 건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운송기사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전자상거래명세서상의 출하지가 서로 상이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거래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익명의 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므로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정상적인 유류인지 등에 관하여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OOO는 거래상대방인 공급자가 아니라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청구인이 OOO를 신뢰할만하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는 2008.3.12.부터 2008.5.9.로 대리점 간의 거래인 이른바 수평거래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1.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금지하는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