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지분양수자가 체결한 약정서와 주주 각인들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서로 상이하고, 약정서를 청구인이 주주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과 지분양수자가 체결한 약정서와 주주 각인들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서로 상이하고, 약정서를 청구인이 주주들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3.1. 청구인 현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 현OO은 2007.5.7.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09.4.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체납법인에 대한 현OO의 소유 주식 6천주 모두를 2009.4.24. 서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현OO도 체납법인의 주식 8천주를 2009.4.24. 서OO가 지정하는 이OO에게 모두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현OO은 2007.5.7.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09.4.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서OO가 2009.4.2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 현OO에게 체납법인의 2009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09.4.24.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서OO와 서OO가 지정하는 이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서OO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며 청구인들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의 약정일 뿐만 아니라 실지 서OO에게 경영권 등이 양도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OO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어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는 현OO으로 판단되며, 현OO은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보유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체납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서OO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는 현OO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 현OO에게 2009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 현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11.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과 그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13. 주주 등 및 그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그들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체납법인은 OOO OOO OOO OO동 18-31에서 2007.5.7. 개업(현OO이 지분 100%로 설립)하여 육류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다가, 2009.4.27. 대표이사를 서OO로 변경신고 및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 OOOOO B동 511호로 이전신고 한 후, 연락 두절 등 사실상 무단폐업의 사유로 2009.6.30.(2009.7.16. 폐업처리)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 되었다.
(2)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0.12.20.부터 2011.1.7.까지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1.4.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2011.3.6.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 현황은 아래의 〈표1〉와 같다. 〈표1〉출자내역 및 조사내역 출 자 자 2008.12.31. 기준 비 고 성 명 관 계 주식수 비율 과점주주 여부 2차납세의무 여부 현OO 본인 6,000 30.0 여 여 청구인, 대표이사 현OO 형제자매 8,000 40.0 여 여 청구인 김OO 기타 6,000 30.0 부 부 합 계 20,000 100.0 (단위: 주, %, 천원)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2009.4.2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현OO에서 서OO로 변경되었고,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임원에 관한 내용에는, 청구인 현OO은 2009.4.23. 이사를 사임하였고, 서OO가 2009.4.23.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조OO은 동 일자에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체납법인의 지배인 김OO은 처분청의 조사시에 “체납법인의 대표가 서OO로 변경되면서 OOOOO OOO OOO OOOO OOOOO B동 511호에서 장부․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서OO가 동 사업장을 임의 퇴거하면서 행방을 알 수 없고, 조사일 현재 서OO는 OOOO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2009.4.30. 당시 청구인 현OO이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OOO푸드에 영업권을 매각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의 〈표2〉와 같이 발행하였다. 〈표2〉쟁점세금계산서 공 급 자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품 목 공급가액 상 호 성 명 상 호 성 명 체납법인 서OO 주식회사 OOO푸드 현OO (청구인) 2009.4.30. 영업권 매각 100,000 (단위: 천원) (마) 주식회사 OOO푸드는 2009.4.9. 체납법인의 종전사업장인 OOO OOO OOO OO동 18-31에서 개업하여, 축산물 가공 및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청구인 현OO(지분 32%)이고, 상기 영업권 외에 2009.4.14. 체납법인의 집기, 차량 등 시설장치를 매입하였다.
(3)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9.4.24. 서OO와 서OO가 지정하는 조OO에게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① 현OO과 서OO의 약정서, ② 서OO의 확인서, ③ 주식매매(양수도)계약, ④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⑤ 서OO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현OO과 서OO가 2009.4.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정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경영권 및 체납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일체를 서OO에게 양도하고, 체납법인의 주식 2만주 전부를 서OO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체납법인의 채권은 182,980,532원으로, 채무는 214,514,19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서OO의 2009.4.9.자 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의 모든 채무 및 제세공과금, 모든 금융거래(신용카드, 기업대출 등)에 대한 책임, 기타 체납법인이 책임져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식매매계약서는 총 3건으로 각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나는 바, 〈표1〉에서와 같이 이OO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현OO이 이OO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OO은 서OO가 지정하는 조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표3〉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주요내용 구 분 주식수 총 인수가액 계약금 잔 금 양도인 양수인 금액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현OO 서OO 6 30,000 3,000 2009.4.23. 27,000 2009.4.24. 김OO 서OO 6 30,000 3,000 2009.4.23. 27,000 2009.4.24. 이OO 조OO 8 40,000 4,000 2009.4.23. 36,000 2009.4.24. (단위: 천원, 천주)
4. OOOOO OOO OOO OOOO OOOOO B동 511호에 대한 임대인 이OO와 임차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현OO이 2009.4.6. 체결하였다는 부동산월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증금은 3백만원으로, 월세는 42만원을 매월 6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 이OO와 임차인 서OO가 2009.4.6.자에 체결하였다는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에는, 보증금은 3백만원, 월세는 42만원으로 매월 6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일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서OO는 OO구치소에서 체납법인의 지배인인 김OO에게 체납법인의 업무대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OO구치소의 문서접수일은 2010.2.2.이고, OO구치소 교위 김OO이 입회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현OO과 서OO가 체결한 약성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 2만주 및 경영권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주 각인들이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도가액과 지급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서로 상이하고, 약정서를 주주 현OO 및 김OO의 동의 없이 청구인 현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2009.4.24.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사업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57,049,799원을 당초 서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체납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를 서OO가 아니라 청구인 현OO으로 보아 2011.3.1. 청구인 현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청구인 현OO은 체납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서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2009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 현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0중470, 2011.1.17.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