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838 선고일 2012.11.27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및 온도ㆍ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0.11.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2009.1.1.~2009.9.30.)를 실시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11.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계속하여 유류거래를 하며 출하전표에 의하여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거래당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의 서류를 받고 거래하였는바, 거래당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한 자료상 조사에서도 OOO가 OOO와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에도 2008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무조사범위 확대통지 없이 2008년과 2010년도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및 출하처(저유소명)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0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을 감안할 때 OOO의 유류단가가 일반정유사의 단가에 비하여 1리터당OOO원 정도 저렴함에도 정상적인 유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실질적인 실물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확인되므로 2008년 2기에 OOO가 OOO와 거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OOO는 실질적 재화의 공급자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에 의하여 2008년과 2010년의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통지할 대상도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0.1월)에 의하면, ① 주유소 매출과 관련하여 OOO가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OOO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유류의 공급 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 간의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고, ② 주유소로부터 OOO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 정도 공제 후 OOO로 이체되고, 주식회사 OOO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③ OOO가 발행한 매출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O의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주식회사 OOO 거래분과 달리 OOO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OOO),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의 대표자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OOO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OOO와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어 있다.

(2) 또한,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와 OOO를 조사한바, 주식회사 OOO상사의 매입분은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OOO의 매입유류 운반차량번호 및 출하일자와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한바, 거래 당일 운반차량이 OOO나 OOO 또는 OOO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며, OOO는 2009년 제1기와 2009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 매입 OOO원)하고,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 매출 OOO원)한 혐의로 당해 법인 및 대표이사 한OOO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관련 주유소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는 유류저장시설 7개, 탱크 및 수송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사위인 이OOO이며, 이OOO와의 문답시 작성한 전말서(2011.1.7.)에 의하면, 이OOO는 OOO의 신OOO 과장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유선으로 유류매입을 의뢰하고, 운반기사 김OOO을 지정하여 유류가 도착하면 유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출하전표를 김OOO이 2부 가져오면 수량 및 유종을 대조하여 정상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월 1회 신OOO 과장이 방문하여 출하전표를 회수해 가고,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운전기사 김OOO은 문답서(2010.12.31.)에서 “경기 OOO, 20,000ℓ의 차량을 운행하며, 이OOO가 인간적으로 좋아 지속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유류를 운반하였으며, 출하전표는 무인발급기에서 자동 발급받고, 유류차량의 출하지 등은 OOO의 신과장이 지시하며, 출하전표 4부 중 1부는 정유사에 제출하고, 1부는 경비실에 2부는 청구인 사업자에 주었으며, 이OOO 사장이 직접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출하전표의 회수는 저유소안에 있는 4대 정유사 출하전표함에 넣거나, 신과장의 지사에 따라 다른 기사에게 넘긴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의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OO: OO, O)

(5) 청구인은 거래당시 OOO로부터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정상거래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①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 지급내역, ② OOO로부터 받은 문서 2부(2009.7.15.자 2009년 전반기 거래원장, 2009.10.7.자 은행계좌번호 변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안내문) 및 2010.2.22. OOO가 남양주세무서장에게 현재 정상 영업중이므로 직권폐업일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폐업일을 2010.2.12.로 정정처리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2010.3.17.), ③ 2008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의 영업부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신OOO의 사실확인서(2011.3.5.)와 유류운반기사 김OOO의 사실확인서(2010.12.17.) ④ 이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각 혐의 없다(증거불충분)는 내용의 수원지방검찰청 여부지청의 불기소 결정서(2011.5.22.), ⑤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9.4.6.)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실제 매입한 사실은 OOO 영업과장, 운송기사의 확인서 및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OOO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 및 온도․비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기사들의 확인서에는 OOO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유류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출하된 정유사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는 이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금융증빙만으로 실질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이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1서2510, 2011.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7) 한편,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2009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세무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음에도 세무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없이 2008년과 2010년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처분하여 부적법하며, 특히,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경우, OOO는 OOO와 거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대표자 또한 심OOO으로 한OOO는 다름에도 공급자가 OOO라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는 바, 대표이사는 심OOO이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 중 유류매입액은 주식회사 OOO상사OOO원과 주식회사 OOO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OOO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8년 OOO와의 거래분이 실지거래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시 OOO의 대표자가 다르고 OOO와 거래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과 OOO와 거래가 실지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2008년과 2010년분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는바, 이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동일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