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ㆍ법인계좌ㆍ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받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등을 체결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보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ㆍ법인계좌ㆍ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받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등을 체결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보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11.5.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있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년 2월 청구인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81조 제1항에서는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계좌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한국도로공사영수증 2매․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현금출납부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7.10.1. 석유류 도소매업(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고, 2009.4.6.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으로 경기도에 등록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전인 2009.4.19.과 거래기간 중인 2009.6.30.에 쟁점사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구리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2009.7.4. 쟁점거래처 한OOO 대표이사와 중식을 함께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거래명세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문서에 의하면, 출하전표에는 공급연월일, 제품명 (휘발유, 경유) 출하량, 승인자[한O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운반자(김OOO), 인수자(청구인)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는 거래연월일․유종․ 단위․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월별(월 2~11회)로 작성되었으며, 쟁점거래처는 2009.7.4. 2009년도 전반기(1월 ~ 6월) 거래내역과 미수금 확인을 위하여 거래원장을 청구인 등에게 송부하였고, 2009.10.7.에는 쟁점거래처 은행계좌번호 변경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2011.5.30. 청구인에게 통보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청구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기 전 석유판매업등록증․사업자등록증․법인통장 등을 모두 확인하였고, OOO세무서 조사관 유OOO이 4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만이 실물거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 라고 진술한 점, 경기도지사가 발행한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에 저장소 및 수송차량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 (처분청)이 주장하는 피의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의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업체인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기름을 매입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6)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충처리결과통보서상 OOO세무서장은 2010.2.8.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9.9.30.를 폐업일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가 쟁점거래처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0.3.17.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거래처의 폐업일을 2010.2.12.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2011.9.29(목).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 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유류매입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기간 중(2009.6.2. ~ 2009.7.13.)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처분청 조사담당직원(안OOO)은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청구인 사업장의 저장탱크에 공급한 현장을 목격한 후, 4대 정유사가 아닌 일반유류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유류운송차량에 대한 사진촬영과 차량운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는 바, 청구인이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을시 유류 운송차량에 대한 촬영사진과 운송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다수의 운송차량 사진과 운송차량운전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8)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1년 2월)를 보면, 청구인은 유류를 통상 거래가격 보다 ℓ당 20~35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음이 전산자료상 유류 출고량, 대금지급증빙(청구인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고, 동 대금을 별도로 돌려받은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 등으로 확인된다고 조사 하였다.
(9)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1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10.1. 석유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OOO OOO OOO OOO-O에서 개업하여 2010.2.12. 직권폐업된 업체로,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은 없었고, 쟁점거래처 거래형태는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후,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 공제하고 다시 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 하였으며,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다시 폭탄 업체인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 계좌로 이체된 다음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유류운송은 운송차량기사와 매출처와의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등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 (9매)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동안 OOO 등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420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10)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음이 거래명세서․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 내용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유류도매업에 필요한 유류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이 없었고,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9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OOO원(420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유류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법인 계좌․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받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석유류제품공급계약서 등을 체결한 다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 내용․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OOO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고충처리결과통보서 및 청구인 진술 내용의 진정성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2009.4.14.부터 2010.2.12.까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1.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에 따라 대리점간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그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으나, 소득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