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이 쟁점농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상으로도 방치된 잡종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인근 주민이 쟁점농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상으로도 방치된 잡종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2001.4월부터 2004.5월까지 쟁점건물에서 농기구 수리업을 하였던 신OOO에게 유선통화로 문의한바, 쟁점농지는 오래전부터 방치되었던 땅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2008년 및 2009년에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주변 농지와는 달리 고랑 및 이랑이 없고 잡종지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구청장이 2010.3.31.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7.10.2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점의 거래일자별 매출내역서상 청구인의 농자재(씨앗, 퇴비, 흑색필름 등) 매입액은 2005.5.9.~2007.7.9.에 OOO원, 2009.3.2.~2009.6.22.에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표자 강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청구인으로부터 2005.10월, 2007.10월에 OOO에서 약 80평의 잔디를 매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청구인의 요구로 유실수(복숭아 30주, 자두 50주, 배 50주)를 3백만원에 심어주었고, 그 후 2008.9월에 유실수 일부를 팔고 그 곳에 소나무 묘목 500주OOO를 심어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소 재 지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OOO 부동산 임대 2006.5.30. 2009.1.21. OOO OOO 한식점업 2008.4.21. 2008.7.20. (나) 신OOO 소 재 지 상 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OOO OOO 농기구 수리 2001.4.25. 2004.5.3. OOO OOO 세탁업 2010.4.20. (다) 강OOO 소 재 지 상호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OOO OOO공사 조경공사 1994.9.1. 1995.10.31. OOO OOO 조경공사 2008.7.20.
(6)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전입일 전출일 비고 경기도 OOO 1995.11. 1
2000. 4. 5. “
2000. 2.29 2000.3.20. 인천 OOO
2000. 4. 6. 2000.11.14. 직권말소 인천 OOO 2000.11.15.
2001. 9. 9. 경기도 OOO
2001. 9.10.
(7)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건물에서 농기구 수리업을 하였던 신OOO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오랜기간 방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2005.10월과 2007.10월에 잔디를 매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OOO 강OOO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가 2008.7.20.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이 2008년 및 2009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농지는 잡종지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