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는 같지만 현실적으로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는 같지만 현실적으로 각자의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청구인은 박OOO과 별도의 소득원으로 각자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카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카드사용대금은 각자 명의 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을 보아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0.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쟁점2주택에서 청구인과 딸 박OOO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60세이며, 딸 박OOO은 33세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7살의 자녀를 두고 있어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청구인과 박OOO이 모두 근로소득자로서 각자 별도의 소득원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은 주민등록지는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딸 박OOO을 쟁점1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