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취득 시에는 타인이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연접 토지 거주 주민 및 기계 임차인과의 대화녹취에서 대리경작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토농지 취득 시에는 타인이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연접 토지 거주 주민 및 기계 임차인과의 대화녹취에서 대리경작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9.5.31.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농지대토를 이유로 산출세액(OOO) 전부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2009년 10월경에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년 9월경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로 결정함에 따라 2011년 2월경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의 직원이 2011.2.9. 13시 39분부터 46분까지 대토농지에 연접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주민인 송OO과 한 대화를 녹취한 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OO: OOO-OOO OOOO OO OO OO OOO: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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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의 직원이 2011.2.10. 11시 2분부터 18분까지 이OOO과 한 대화를 녹취한 내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OO: OO OO OOO OOO 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 OOOOO OO OOO OOOOO
• OO: OOO OOOOOO O O OOO OOO OOOO OOO, O OO OO OOO OOOOO OOO OOO OO OOOO OOO OOOO OOO: OOOO OO OO O O OOOO OO OO 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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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는 “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OOO의 농기계를 사용했을 뿐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OOO에 대한 문답서는 “청구인이 실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OOO세무서의 직원이 나와 확인할 당시 자꾸 유도심문을 하여 기분이 내키는대로 얘기하였으나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농사를 짓는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OOO이 2011년 7월경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OOO가 2011.7.30.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방OOO이 2009년 7월경 대토농지를 매입한 사실을 알고 동 지상에서 재배하던 사료를 수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OOO 2011.7.29.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김OOO이 2011.7.30.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4매는 “청구인과 김OOO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09.9.15. 최초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업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농업협동조합이 작성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1.부터 12.31.까지 143,922원 상당의 비료, 꽃삽 등을 매입하였다고 나타나며, OOO지점장이 2011.7.29. 작성한 영농자재구입확인서는 김OOO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료,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고,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4.19. 이OOO에게 1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보이며, 신OOO이 2011.6.14. 작성한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 전표 등은 김OOO가 콩, 농약 등을 매입내역과 관련된 것이고, 농작업 현장과 농기구를 촬영한 사진 50매는 청구인이 몇 명의 동료와 함께 농작업을 수행하는 현장 및 삽․장화 등 농기구를 촬영한 것이다.
(8) 인터넷지도검색에 의하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대토농지(경기도 OOO) 는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 OOOO)에서 58.7㎞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9년에는 김OOO가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1.2.9. 송OOO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역에 의하면 대토농지와 연접한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인 송OOO은 “이OOO이 2010년 한 해 동안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이OOO 이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못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처분청이 2011.2.10. 이OOO과 대화를 녹취한 내역에 의하면 이OOO은 “대토농지를 관리해주었는데, 청구인과 김OOO가 대토농지에 자주 내려올 수 없으니까 거의 해 주다시피 하였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돈과 작물을 받았으며, 청구인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상 불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인터넷 지도검색에 의하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대토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58.7㎞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라기 보다는 2009년에는 김OOO가, 2010년에는 이OOO이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에 대한 문답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이OOO에 대한 문답서,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송OOO이 2011.7.29.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김OOO이 2011.7.30.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재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