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807 선고일 2011.11.17

청구인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종합물산’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및 산업용안전보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물산(이하 “OOO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2009.10.30., 2009.11.30. 및 2009.12.30. 각각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합계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동 매입액에 대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물산이 자료상 혐의자로 판단되니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위장)고 판단하여 2010.8.27. OOO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1.5.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물산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잘못이나 실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물산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기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물산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OOO물산의 사업자등록증(2010.7.29.)에서 OOO물산(대표이사 허OOO)은 2007.6.8. OOO리 15에서 장갑․의류․섬유 등의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 소속 국세공무원의 OOO물산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0월)에 따르면, OOO물산의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매출 신고금액 중 87%는 실물거래로 확인되지만, 매입 신고금액 중 96%가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OOO물산의 매출처 OOO상사, OOO포장, OOO섬유 등 11개 업체와의 거래는 가공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기타 거래처는 대금지역 내역 등에 의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물산 대표이사 허OOO의 확인서(2011.10.26.)에서 OOO물산은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면장갑 및 산업용 안전용품 등을 공급가액 OOO원(쟁점금액)에 판매하고 물품대금은 납품일에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매월말일에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은 22.48%로 나타난다. OOO

(6)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물산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기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OOO물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물산과 청구인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정한 점, OOO물산 대표이사 허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부가가치율 10.75%인 바,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22.48%로 평균값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