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과 동일한 선행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판단한 점,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과 동일한 선행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판단한 점,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7.8.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6.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1) OO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08.1.29. 청구법인의 금속팀장 정OOO가 도관업체인 OOO 등과 공모하여 1999.4.3.부터 2001.2.9.까지 수입한 OOO(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OOO 포함)을 도관업체인 OOO 등에게 매출하거나, 직접 폭탄업체에게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현대선물 등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 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OOO사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특별세무조사를 함)를 실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고, 관할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1차 조사) 및 2011.5.24.~2011.6.21.(추가조사)까지 2001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선행사건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보고서(2001년 5월)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당시 수출신용장 등의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허위의 수출계약서나 수출근거서류가 아닌 물품매도확약서․오퍼시트 등만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매승인서상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 등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율로 거래한 지금을 수출에 공하지 않고 수출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한 양 위장하여 사실상 내수로 판매하고서 이들 바지업체들을 폐업후 잠적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7월)에는, 그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였던 사유(관련인 구속 및 도피)와 함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조사를 재개한 사실,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과 선행사건은 그 과세기간만 다를 뿐,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의 국내 유통에 OOO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지금이 외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음이 이 건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동시에 제출한 판결문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조세범칙 실행위자 정OOO의 형사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OO고등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노1756 판결 참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9.11.26.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선행사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 OOOO (나) 또한, 위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들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발급절차에서의 하자 또는 위 업체들이 수출을 빙자하여 공급받은 OOO을 국내에 유통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영세율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 판결 참조).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변칙적인 OOO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 등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환급받는 경우 등 거래상대방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정도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조심 2010서1389, 2011.5.9. 참조), 이 건의 경우, 이 건과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선행사건(3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모두 청구주장을 이유가 있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판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들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설시한 점,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공모하거나 OOO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대법원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도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의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