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공사 사실 및 비용지출을 확인할 만한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아파트의 공사 사실 및 비용지출을 확인할 만한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2.10.13. 사용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이 2002.6.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4.2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쟁점업체에 쟁점금액OOO을 지급한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업체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비용으로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업체 대표이사 조OOO의 사실확인서(2008.5.27.)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1.10.4. OOO구 소재 대지 143㎡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업체가 2002년 11월에 쟁점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대표이사 조OOO가 2008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조OOO는 사실확인서(2008.5.27.)에서 쟁점공사를 OOO천원에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2011.6.7.자 사실확인서에서는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대금, 2008.5.27.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2004년도에 직권폐업된 바, 조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 결과, 쟁점업체가 OOO동 133-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1.3.7. 개업하였다가 2004.6.3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업체의 목적사업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조경식재 공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요지에 의하면, 쟁점업체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없으며, 개인이 공사를 할 때는 공사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청 조사시에는 조OOO가 교도소에 복역중이어서 사실확인을 다시 하지 못하다가 출소한 이후 사실확인서를 다시 받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구인의 시동생 박OOO은 2011. 11.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2002년 당시에 조OOO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으나 분실하여 조OOO의 확인서를 받아둔 것이라고 의견진술한 반면, 심판청구서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분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은 대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다른 참고인인 조OOO는 서너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업체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업체의 목적사업이 조경식재 공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공사를 실시한 사실 및 쟁점공사의 비용이 쟁점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심판청구서에서는 세금계산서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의견진술에서는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