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2789 선고일 2011-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하고(지분 관련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하였음), 이를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을 양도(비사업용 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경기도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본인을 포함한 4인과 공유로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OOO을 체결하여 2003.12.31. 잔금을 청산하였고, 2004.6.27. 조OOO 명의로 단독등기한 후 2007.4.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5.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29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3.8. 본인을 포함한 4인과 공유로 전체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2004.2.25.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9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분등기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는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금지를 신청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쟁점토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고있으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소득세법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을 2004.6.12. 청산한 사실이 있고, 2003.3.8. 작성한 전체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조OOO,송OOO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등기를 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투기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① 법 제118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재직하며 2003년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쟁점토지를 단지 투기목적으로 본인을포함한 4인이 조OOO와 송OOO를 공동명의자로 하여 OOO에경기도 OOO OOO OOO OOOO O O,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OOO)와 같은 동 1230 답 2,321㎡(이하 “전체외토지”라 한다)를 차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O OO OOOOO OO)하고, 2004. 6.12.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6.28. 쟁점토지가 포함된 전체토지는 조OOO의 명의로, 전체외토지는 송OOO의 명의로 각각 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2007.4.5. 유한수에게 OOO에 공동취득자들의 지분 전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모하여 조OOO 명의로 등기한 전체토지(쟁점토지를 포함)인 2,625㎡를 OOO으로, 송OOO 명의로 등기한 전체외토지 2,321㎡를 OOO으로 하여서 거래대금을낮추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록,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보고서, 고발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 조OOO, 박OOO, 김OOO은 2003.3.8. 정OOO와 전체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2003.12.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실제 2004.6.12. 지급하고, 2004.9.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조OOO 단독으로 하여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에 상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과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OOO을 받아 2004.9.14. 이를등기한 후 2007.4.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4.10. 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내역이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2003.3.8.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2004.6.12.에 이루어졌고, 그 이전인 2004.2.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9항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지분등기가 불가능함에 따라 분할등기를 하지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토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03.3.8.)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이아니라 송OOO, 조OOO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지분등기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투기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4.6.12. 잔금청산한 후 2007.4.5. 유O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이며, 또한,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하고 타인OOO의 명의로 등기한 후 유한수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인 부동산으로 보아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