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차입금이 입금일에 대체출금되었으나 동 금액의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수대여금을 09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부도6개월 경과한 부도어음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금융기관 차입금이 입금일에 대체출금되었으나 동 금액의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미수대여금을 09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부도6개월 경과한 부도어음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청구인은 2005.9.7. OOO청에 OOO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금융대부업을 등록OOO하였으며, 2010.10.15.에 OOO세무서장에게 2005.1.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복명서(2010.9.)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채무자 박OOO에 대한 근저당권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 박OOO의 확인서와 같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김OOO에 대한 근저당권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회사 OOO에 공문으로 채권의 인정 여부 및 지급내역을 조회한 바, 채무변제 사실이 없고, 동 사건 접수 이전 발생채권 등과 경합되어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으며(우선순위 채권 OOO억원),청구인은 대부업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추가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고액의 대부채권 관련 경매 진행 중으로 회수여부가 불확실하며,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압류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현재 변제사실이 없고, 추후 변제가능여부도 불분명하는 등, 만일의 경우 고액의 대손이 예상되는 바, 조사전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타 소액 근저당권 관련 수입이자는 본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응되는 원가를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대부원금 OOO억원 중 은행차입금 OOO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OOO만원은 은행계좌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최소한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였고 같은 날짜에 전부 대체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 청구인이 은행 차입금을 다른 사업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원의 2005년~2008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차입금 및 이자비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09년에는 장기차입금 OOO억원, 이자비용 OOO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대여원금으로 회수한 수표 5매 OOO만원은 2005.6.22. 부도처리되어 도산 폐업되었으므로 2005년 귀속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의 실사업자 강OOO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주식회사 OOO이 2005년 발행한 당좌수표 OOO은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부도처리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05.1.30. 발행한 당좌수표 OOO만원은 2005.2.7.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으며, 2005.1.31. 발행한 약속어음 OOO만원은 2005.6.1.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위 대여금은 2004.4.1. 회수한 대여금 당좌수표 OOO억원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1차 부도처리되었고, 이 중 OOO만원을 회수하고 잔액 OOO만원은 다시 대여형식으로 위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OOO계좌(13081--****)에는 2004.4.1. OOO억원이 입금되어 2004.4.2. 부도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억원 중 OOO만원을 회수한 내역 및 OOO억원을 누가 지급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④ OOO지방검찰청OOO이 강OOO·조OOO·박OOO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한 내용에 의하면, 피의자 강OOO는 박OOO·조OOO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OOO을 운영하면서 2004년 3월 경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억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총 OOO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가 청구인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OOO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는 회수하였으나 OOO억원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3.31.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⑤ 주식회사 OOO은 2002.5.20. 제조/고철가공으로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05.11.2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채무자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O)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당좌수표 OOO원이 2008.2.20. 부도처리되었으며, OOO주식회사는 도산되었고 국세는 체납되어 결손처리되었으므로 2008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무자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O)에 아래 표와 같이 자금을 자기앞수표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채무자인 OOO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O)가 2008년 발행한 당좌수표 OOO원(OOO원 3장 2008.2.20. 부도) 중 OOO원은 OOO은행 OOO지점, OOO원은 OOO은행 OOO지점에서 부도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의 부동산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권자로 참여하여 2008.1.9. OOO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대여원금 및 이자 OOO만원에 대한 배당을 신청하였으며, 2009.6.26. OOO만원, 2009.12.10. OOO만원, 2010.4.28. OOO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OOO주식회사의 경매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채무자를 OOO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OOO쇼핑, OOO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OOO원)을 신청하여 2008.3.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7.8.20.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2009.3.4. 근저당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받고 남은 미수금 OOO만원을 2009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채무자 김OOO에게 대여한 내역은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2008.10.10. OOO에 김OOO 채무 OOO만원을 대위변제하였고,2009.2.27.김OOO의 부동산 경매배당표에 의하면, OOO의 대위변제자로서 1순위로 OOO만원을 배당받았으며, 근저당권자로서 제4순위로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OOO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③ 김OOO은 OOO해수탕(2007.10.10.~2009.12.31.), OOO파크랜드(OOO, 2008.3.2.~2008.9.29.) OOO파크랜드(OOO, 2008.5.10.~2011.12.31.), 주식회사 OOO건설(2006.8.10.~계속사업)의 사업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OOO파크랜드와 관련하여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만원이 2011.11.28. 및 2012.4.20. 결손확정되었으며,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만원이 2012.5.23. 결손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채무자로부터 받은 부도난 당좌수표 OOO만원 및 대여원금 미회수금 OOO만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같은 날 대체출금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누구에게 대여하였는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은행차입금 OOO원이 금융대부업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근저당부동산이 2009.2.27. 경매·배당된 후 받지 못한 미수대여금 OOO원은 김OOO이 OOO파크랜드, 주식회사 OOO건설의 사업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OOO파크랜드와 관련하여 2011.11.28. 및 2012.4.20. 결손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2009년 당시에는 김OOO이 무재산 등으로 결손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OOO만원을 대손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제5호에 의한 대손금은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에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5년~2009년의 매출액은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액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고, 대손상각비의 경우에도 심판청구 시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은 2005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처분청의 조사기간 이후에 소급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중1365, 2011.5.27. 참조). 또한, 청구인이 받은 부도수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받은 수표는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받은 수표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에 해당하여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2005년~2009년 귀속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3162, 2013.2.22.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