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80 선고일 2011.12.08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동 186-13 소재지에서 제조업(금속제품)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OOO 대표 전OOO(매도인)(이하 “전OOO”이라 한다)은 2002.11.29. OOO동 산40-3 가지번 1 임야 953.33㎡(전용면적 790㎡, 공용면적 163.33㎡, 이하 “가지번(假地番) 1” 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택지개발공사(대지로 지목변경) 후 김OOO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전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후 같은 소재지 551-1 및 산 40-10으로 분할하여 2003.12.24. 강OOO에게 매도하였으며, OOO동 산40-3 가지번 2 임야 838.33㎡(전용면적 675㎡, 공용면적 163.33㎡, 이하 “가지번 2”라 한다)를 서OOO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전OOO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후 같은 소재지 551-2로 분할하 여 2005.3.10. 김OOO에게 매도하였다.
  • 나. 청 구인은 2001.2.16.부터 2005.8.19.까지 OOO동 173-1에서 “OOO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 영하였던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중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가지번 1, 2 및 분할지번과 관련, 전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2003년 OOO천원 및 2005년 OOO천원 총 OOO천원을 전OOO이 청구인 계좌 (OOO, 204033-56-016×××) 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중 가지번 2와 관련, OOO천원에 대하여는 당초 매수인 서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금을 받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다툼이 없으나, OOO천원 중 OOO천원을 제외한 OO,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OOO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인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를 수보한 후,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1.4.7.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으며 (2005년 귀속은 과세미달로 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쟁점금액의 수표발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이 되어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였으나, 2011.5.26.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 정당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중개를 하였으나, 전OOO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쟁점금액을 전OOO으로부터 입금받아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인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이 매매 중개 당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없는 점, 매매계약이 해지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전OOO으로부터 받아 계약해지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OOO천원을 제외한 OO,OOO천원을 계약당사자인 김OOO이 계약해지금으로 받았다는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고, 김OOO의 배우자 최OOO가 OOO천원을 받지 아니 하였다는 확인서만 인정하여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OOO천원을 제외한 OO,OOO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김OOO의 배우자 최OOO의 확인서에는 위 금액OOO을 받지 아니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OOO천원을 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 OO 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전 OO 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 OO 에게 확인한 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중개인이 청구인이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 내역은 다음 <표1>와 같다.

(2) 전OOO이 청구인 계좌(OOO, 204033-56-016×××)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2011.10.31. 우리 원에서 김OOO과 통화(011-255-××××)한 바, 김OOO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3.6.23.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부동산사무실로부터 받았으나 통장 등 구체적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최OOO(김OOO의 배우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김OOO이 OOO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가지번 2의 당초 매매계약서 내역은 다음 <표3>와 같다. (6) 가지번 2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에 의한 매도부동산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7) 가지번 2와 관련, 당초 매수인 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 8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보충조서)에 의하면, 매수인 서OOO가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받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중개를 하였으나, 전OOO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쟁점금액을 전OOO으로부터 입금받아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인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3.6.23.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나 통장 등 구체적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점, 김OOO의 배우자 최OOO는 OO,OOO천원 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 는 점, 전OOO이 청구인의 OOO계좌(204033-56-016×××)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이 김OOO한테 쟁점금액을 전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