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서 내역은 다음 <표1>와 같다.
(2) 전OOO이 청구인 계좌(OOO, 204033-56-016×××)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2011.10.31. 우리 원에서 김OOO과 통화(011-255-××××)한 바, 김OOO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3.6.23.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부동산사무실로부터 받았으나 통장 등 구체적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최OOO(김OOO의 배우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김OOO이 OOO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가지번 2의 당초 매매계약서 내역은 다음 <표3>와 같다. (6) 가지번 2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에 의한 매도부동산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7) 가지번 2와 관련, 당초 매수인 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년 8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보충조서)에 의하면, 매수인 서OOO가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받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중개를 하였으나, 전OOO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쟁점금액을 전OOO으로부터 입금받아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인 김O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 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03.6.23. 계약해지금 OOO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나 통장 등 구체적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점, 김OOO의 배우자 최OOO는 OO,OOO천원 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 는 점, 전OOO이 청구인의 OOO계좌(204033-56-016×××)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이 김OOO한테 쟁점금액을 전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