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시가보다 낮게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78 선고일 2011.12.23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의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6.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발행의 주식 127,5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06.2.10. OOO이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이 발행한 신주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OOO으로 계산한 다음, 2011.5.23. 청구인에게 2006.2.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 OOO을 흡수합병과정에서 보유하던 OOO에게 쟁점외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주식을 신주로 배정받은 것이므로 상증법 제35조 또는 제3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 당해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우선, OOO은 사업의 업종변환을 위하여 OOO사업에 진출하면서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합병하고자 하였고, 합병절차의 간소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법제527조의2 제1항과 52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절차를 통하여 합병을 하고자 OOO은 2006.1.16.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 외 7인의 주주들과 피합병법인의 주식 230,000주(발행주식의 92%)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양수대금은 청구인을 포함한 기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OOO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에 대한 실사를 거쳐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고 청구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2006.5.19.을 합병기일로 하여 2006. 5.23.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위와 같이 ① OOO이 청구인 등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통상의 주식매매계약과 달리 유상증자가 명시되어 주식매매대금이 신주인수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여진 점, ② OOO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로 조달한 자금이 전혀 없는 점, ③ 유상증자가 합병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상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OOO의 쟁점주식 발행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 및유가증권발행규정제57조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인 OOO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 산정되었고, OOO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은 상증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행하는 합병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증법 제38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간이합병이 아니라 정식 합병절차를 거쳐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데 실질상 합병으로 쟁점주식을 교부받은 것임에도 간이합병절차를 거쳤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외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현금이 아니라 OOO의 신주로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의 교환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서 상증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종전의 OOO의 주식을 교환한 것은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설령, 청구인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를 별개로 본다 하더라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법인은 재무구조 개선 등 법인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본이익의 무상이전과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상증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입법취지라 할 것으로서, 당해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신주의 인수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지만 신주발행이 자본증가 목적이 아니거나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신주의 발행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형식적으로는 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상증법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법문에 비추어 보면,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경영권의 이전이나 조세회피목적과도 무관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일 일반적인 견해이고, 국세청의 해석사례에서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출자전환 등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서면4팀-438, 2005.3.24. 참조) (다) 그런데, ① OOO에서 증자를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교부한 것은 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경영권의 이전이나 자금조달목적이 아니었고, ② OOO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쟁점주식을 교부하면서 자본이익을 무상이전하여 줄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③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일정기간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약정하였고, ④ 청구인 등을 상대로 우발채무에 대하여 이를 변제하도록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상증법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신주인 쟁점주식의 발행가격은 시가에 부합되므로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유가증권 등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7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OOO은 이러한 규정에 맞추어 신주가액을 산정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판결(2009구합51629, 2010.9.3. 선고)에서 “증권거래법의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주식의 평가액은 다른 어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보다 교환 당시의 시가에 근접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증법 제60조 소정의 ‘현재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상증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발행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공정성이 담보되어 증여세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시가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따라서, 위의 판결 및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발행가액의 산정에 있어 거래소에서의 거래가액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OOO이 산정한 신주의 발행가액OOO은 실제 공개시장에서 수용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보아야 한다. (라) 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면 법체계의 모순이고, 한편으로 유가증권 등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상증법에서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다면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모순이며 법체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잘못임이 명백하다. (마) 더구나, 청구인은 당초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OOO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합병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교부받고 처분이 제한된 보호예수기간 동안 주가하락으로 인하여OOO정도만을 회수한 상태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8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증법 제39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고, ② 합병당사자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하여야 하며, ③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다목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OOO의 주주가 아님에도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았으므로 상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법제39조는 조세회피목적 여부와 관련없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이유로 상증법 제39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상증법제39조의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합병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므로 상증법 제39조가 아닌 제35조나 제38조의 적용대상으로서 당해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신주인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 (생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 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7)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0) 증권거래법(2008.3.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합병요건·절차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1)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1.20.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합병의 요건·절차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 (7)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6.11.8. 재정경제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합병가액산정방법】① 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② 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62호로 고시된 것)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증자시에는 주주확정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를 산정한다.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한다.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 = 기준주가+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1+증자비율

2.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⑤ 제4항의 평균종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의 구주(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배당기산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초일인 것을 말한다)의 종가(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때에는 신주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한다.(이하 제61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북인천세무서장이 국세청 기획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당초 발행주식이 45,144,941주이었다가 10,206,491주를 추가로 증자하였고 발행가액은 OOO이며, 증자전 주가는 OOO, 증자후 주가는OOO이고, 권리락을 감안한 증자후 1주당 가액은 OOO으로 하여 증여가액을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OO OO 의 2006.1.16. 이사회회의록 내용을 보면, 경영권 취득 및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250,000주 중 230,000주를 OOO에 취득하는 건과 피합병법인의 경영권 인수관련 차입금상환과 운영자금조달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 10,206,496 주를 발행가액 OOO으로 하여 제3자배정방식(배정대상: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외 8인)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건에 대하여 이를 의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이 2006.1.25.과 2.1.에 각각 개최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증자일정과 제3자 배정대상자의 변경(허OOO)에 관한 건을 의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과 청구인 외 7인이 2006.1.16.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에서 청구인 외 7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230,000주를 OOO이 OOO에 양수하며, 양도대금은 OOO의 유상증자 납입일에 지급하며, 청구인 외 7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전액을 유상증자납입일에 납입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OOO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내역과 제3자주식배정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OOOOOOOO OOOOOO OOOO O OOOOOO (OO: O, O) (라) OOO은 위와 같은 주식인수사항과 유상증자(신주 10,206,496주)에 대하여 이를 공시하였으며, 공시내용에서 주식취득의 목적이 경영권인수에 있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06.3.13.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서에서 ① 합병비율은 OOO은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에 의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며, 피합병법인은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한 본질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기로 하여 1:19.1192로 하고, ② 이에 따라 OOO은 535,338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③ 합병기일은 2006.5.19.로 하고, ④ 합병계약 체결이후의 조치사항으로 OOO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피합병법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OOO은 위의 합병계약에 따라 2006.5.23.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합병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된다.(사) OOO이 2006.5.30. 청구인과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영화제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장받고 OOO의 등기이사로 5년간 재직할 의무를 지며, OOO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OOO의 보유주식(4,854,547주)를 처분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06.9.3.부터 1년 동안은 이들 주식의 16%를, 그 후 매 1년마다 각 40만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주)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OOO을 상대로 투자약정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3.18. OOO은 OOO(주)에게 OOO에 대하여 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판결(2007가합69754)하였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OOO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9가합115408)에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합병법인이 발행한 신주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의 교환에 해당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또는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가를 쟁점외주식의 양도대가와 상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외주식을 양도한 거래와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이를 주식교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의 자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실질적인 주식교환 내지 법인의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 또는 제3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이익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주가 아닌 자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도 자금조달목적이 아니거나 경영권의 이전이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상증법제39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상증법제39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자본금 증자목적이나 경영권의 이전목적 여부 또는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었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상증법제39조에 의하여 이 건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상증법제39조의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 조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