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후 감정한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후 감정한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8.25.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2011.1.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1.26. 김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표 작성일이 2011.4.19.인OOO의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8.12.7.이고 평가목적은 상속세 시가참고용으로 감정평가액은OOO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OOO평가법인의 평가의견에 의하면 본건은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상속세)를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이며, 본건의 가격은 의뢰인(청구인)요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2008.12.7.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하였으며, 본건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와 제반사항이 유사한 인근지역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가격형성상의 개별적인 제요인 및 인근의 평가전례, 인근유사토지 거래시세와 가격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 경기도 OOO대지 671㎡를 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표 작성일이 2011.4.21.인 OOO의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2008.12.7.이고 평가목적은 시가참조이며 감정평가액은OOO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평가의견에 의하면 본건은 일반거래(시가참조)를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이며, 본건의 가격은 의뢰인(청구인)요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2008.12.7.을 기준으로 소급평가하였으며, 본건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로 시점 수정하고 공시지가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등에 대한 분석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는 OO도 OOO대지 671㎡를 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 O, O) (5)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 (OO: 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 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광5069, 2008.12.30.외 참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1.4.19., 2011.4.21. 작성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