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증여이전부터 수증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현재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증여이전부터 수증부동산에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이고 현재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장OOO가 1977.11.7.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10.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1996.2.28. 쟁점토지위의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1층 80.78㎡는 근린생활시설이고 8.10㎡는 주택, 2층 87.26㎡는 주택, 3층 86.175㎡ 및 지하실 100.395㎡는 근린생활시설)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인 장OOO와 수증인 청구인이 2009.10.1.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장OOO가 전세보증금 OOO은 수증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 이OOO이 2001.9.13. 쟁점건물 중 지하 창고 약 30평을 보증금OOO에 임대차하기로,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 정OOO이 2007.12.20. 쟁점건물 1층 중 25㎡를 보증금OOO에 임대차하기로,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 김OOO이 2009.4.2. 쟁점건물 1층 중 약 30㎡를 보증금OOO에 임대차하기로,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 임OOO이 2008.11.4. 쟁점건물 1층 중 약 10평을 OOO에 임대차하기로,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 고OOO가 2008.4.25. 쟁점건물 2층 약 40평을 보증금 OOO에 임대차하기로, 임대인인 청구인과 임차인 박OOO이 2006.8.18. 쟁점건물 3층 약 30평을 보증금 OOO에 임대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출장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 2층 전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위 (3)의 임차인 고OOO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11.2.)을 통하여, 삼촌인 장OOO가 1977년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의 형인 장OOO가 그 땅위에 상가주택을 지어 어머니 고OOO와 할머니 김OOO(장OOO의 어머니)을 모시기로 하고 토지사용을 허락(상가임대료는 장OOO가 소유하는 조건)받았으며, 이후 분가하면서 형이 건물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이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거주하면서 모든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며 상가를 관리하였고, 2002년에 대리점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장OOO에게 근저당권설정을 부탁하였는데(2000년 2월에는 할머니 김OOO이 사망), 장OOO는 이때 자신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여 토지대금으로 OOO을 지급하고 이후의 상가임대료를 수령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2009년에 와서 등기를 하려다 보니 부득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이전받을 수밖에 없었고,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OOO을 전세금으로 하고 안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OOO가 쟁점건물 2층의 임대보증금인 OOO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공제되는 채무액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인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단독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2층 임대보증금OOO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 중 2층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OOO이 임대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으로 지급이 예정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채무액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