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67 선고일 2011.10.04

청구주장과 달리 임차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거주사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3.16. 취득한 OOO OOO OOO OO OO아파트 625-5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2.28. 박OO에게 8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2.1.7.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O 제 E동 22-2206호(이하 “보유아파트”라 한다)와 함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001,180원을 납부하였다.
  • 나. 2010.9.14. 대법원 판결에 의거 보유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되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세액 251,001,1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인정하여 2011.4.28. 청구인이 기납부한 108,039,950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2.10.부터 2004.10.7.까지 약 1년 7개월(이하 “1차주민등록기간”이라 한다), 2006.9.21.부터 2007.3.2.까지 약 5개월(이하 “2차주민등록기간”이라 한다), 총 2년 2개월 동안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고, 생필품을 보유아파트 인근인 강남에서 구매한 것은 과천은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없어 쇼핑을 주로 서울 근교에서 한 것에 불과함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수인 박OO이 OO은행에 제출한 취득 당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임차인 이OO이 거주(2005.5.13.~2007.5.13.)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보유아파트 소재지인 강남 인근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유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보유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이나 쟁점아파트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없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처가 쟁점아파트 소재지가 아니라 하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은 2001.3.16.부터 2007.3.2.이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전출입자는 아래와 <표>와 같다. < 표 > 구분 성명 주민등록기간 거주기간 세입자 감OO 1993.12.18. ~ 2003.2.20. 9년 2개월 청구인 이OO 2003.2.10.~2004.10.7. 1년 7개월 세입자 김 O 2004.10.16.~2005.5.13. 7개월 세입자 이OO 2005.5.20.~ 2006.9.25. 1년 4개월 청구인 이OO 2006.9.21.~2007.3.2. 5개월 세입자 이OO 2007.2.28. ~2007.9.14. 6개월 (다) 2차주민등록기간인 2006.9.21.~2007.3.2.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쟁점아파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청구인의 보유아파트 소재 강남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매수인 박래연의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서 징취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 이OO이 2005.5.13. ~ 2007.5.13. 동안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지출 관련 증빙이나 보유아파트의 임대사실에 관한 증빙 등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 매수인의 박OO이 OO은행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2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세입자 이OO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점, 2차주민등록기간 동안쟁점아파트의 관리비 지출 증빙이나 쟁점아파트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보유아파트인 OOOOO를 임대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보유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