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2765 선고일 2011-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압류해제에 따라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주)OOO부동산개발이 부가가치세 등 총 40건,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2011.4.26. 청구법인이 신탁 관리중인 3개 계좌OOO를 압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은 체납자인 (주)OOO부동산개발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OOO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처분청의 압류에 대하여 2011.10.28. 조정권고OOO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4. OOO계좌를, 2011.11.15. OOO은행 및 OOO은행계좌를 각각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압류해제에 따라 심판청구대상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