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변호사 비용 등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부동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변호사 비용 등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5.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강OOO이 변호사 김OOO, 이OOO에게 보수로 지급한 OOO원 및 유치권자 윤OOO에게 지급한 합의비용 OOO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OOO소재 공장용지 41,938.5㎡ 및 지상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양도시기 착오로 인하여 과소·지연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강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1.11.12.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2004.8.18.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6년간 진행되었던바, 청구인등이 낙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OOO에 대한 OOO 주식회사의 채권을 권OOO이 매입하게 하여 강제경매신청(인천2002타경75430, 2002.11.22.)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OOO의 채권매입비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당초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낙찰허가가 원인무효로 되자, 해당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김OOO에 대한 보수 OOO원 및 변호사 이OOO에 대한 보수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쟁점부동산에 쌓여있던 폐기물 23,092톤의 처리비용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및 유치권자 윤OOO에게 지급한 합의비용 OOO원, 총 합계 OOO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위 금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1 (주위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양도시기에 관하여 OOO의 잔대금 공탁일 2005.5.19.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의 변제공탁은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무효이므로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OOO는 잔대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2011.4.20. 회수한바, 민법상으로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민법 제489조 제1항), 판례는 공탁물의 회수에 의해 공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0다77, 1981.2.10. 등). 또한, 청구인등이 OOO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쟁점부동산의 1/2에 대한 이전일 뿐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아님에도 OOO가 공탁시 청구인등으로 하여금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를 교부하도록 하였으므로 무효인 공탁이다. 처분청이 공탁유효의 판결로 드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7다51024, 2008.2.28.)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하여 위 판결로 인해 변제공탁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변제공탁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2 (예비적)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던 청구인이 2005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매매계약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가 변제공탁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이며, 그 변제공탁은 근거인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제공탁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가산세 부과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부가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등은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 양도계약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12번의 재판을 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소송진행에 필요한 인지세,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등을 지출하였던바(변호사 선임료 OOO원, 인지세 OOO원, 소송비용 OOO원, 총지출액 OOO원), 취득관련 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관련 비용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는 취득관련 비용이나 양도소득관련 비용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양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과세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은 낙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OOO에 대한 권OOO의 채권 OOO원을 매입하여 강제경매신청(인천지법 2003타경52267, 2003.4.11.)하게 하였으므로 채권매입비인 쟁점①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등은 김OOO의 임의경매개시신청 사건(인천2002타경75430, 2002.11.22.)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등이 권OOO에게 지급한 쟁점①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취소를 다투기 위해 소요된 변호사 보수인 쟁점②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나, 변호사 김OOO의 확인서상 보수는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한 OOO원과 상이하고, 쟁점②비용 중 OOO원만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내역 및 금융증빙의 확인 및 추가 소명이 있을 경우 직권 시정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비용인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경매입찰물건명세서 하단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과 같이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의 종류 및 평가 근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용역계약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자와의 합의비용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직권시정 예정이다. (2)-1 (주위적) 청구인은 OOO가 2011.4.20. 공탁금을 회수하여 공탁의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양도시기를 잔금공탁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법 제489조 제1항 에 의한 효력상실로 보는 공탁물 회수는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탁을 유효로 판단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민법 제489조 제1항 의 공탁금회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부산고법 2000나4135), 청구인등과 OOO의 소유권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2007다51024, 2008.2.28.)을 보면 ‘2005.5.19. OOO가 OOO원을 공탁함으로써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 변제가 완료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변제공탁을 유효로 판단한 확정판결이므로, 공탁금회수는 공탁유효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하여 공탁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2)-2 (예비적)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할 수는 없었으며, 매수인이 변제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6.24. 2002두10780), 청구인은 OOO의 변제공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등이 진행 중인 소송이 패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양도계약의 존재 및 그 효력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은 양도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는바, 청구인등과 양수법인과의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련한 것으로서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18. 경매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6000/12699 지분을, 강OOO은 6699/12699 지분을 각각 취득하고, 청구인은 2008.4.16. 청구인 지분의 1/2을 OOO에게, 2009.10.21. 나머지 지분을 OOO에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양도분에 대하여 2009.5.30., OOO 양도분에 대하여 2010.5.24.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총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결문 등 청구인의 제출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99.10.27. 인천지법 99타경159031 임의경매결정(신청인 OOO은행)이, 2000.10.27. 인천지법 2000타경117903 임의경매결정(신청인 OOO공사)이 각각 이루어졌고, 청구인등은 2001.11.15. 낙찰금액 OOO원으로 낙찰허가결정을 얻었다. (나) OOO은 OOO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2002.11.22. 인천지법 99타경15903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 같은 날 인천지법 2002타경75430 임의경매결정(신청인 김OOO)이, 2003.2.3. 인천지법 2003타경11914 강제경매개시결정(채권자 이OOO)이 각각 이루어졌다. (다) OOO은 OOO공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유예받아 2003.2.7. 인천지법 2000타경117903 임의경매결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항고(인천지법 2003라81), 재항고(대법원 2003마148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OOO은 인천지법 2002타경75430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채권금액 OOO원을 공탁하고 근저당말소신청 및 경매정지를 신청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3.4.11. 인천지법 2003타경52267 강제경매개시결정(채권자 권OOO)이 이루어졌다. (마) 청구인등은 2003.11.26.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이 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양수법인을 지정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청구인등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금액인 OOO원에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하였다. (바) OOO은 2004.1.5. 인천지법 2002타경75430 사건에서의 근저당권말소신청을 취하하였고, 권OOO은 2004.9.20. 자신이 신청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후 인천지법 2002타경75430 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되어 청구인등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4.8.19. 쟁점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낙찰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OOO으로 하여금 OOO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 인천지법 2003타경52267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OOO과 2003.11.2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OOO의 채권매입비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권OOO 작성의 영수증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낙찰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03.2.7. 인천지법 2000타경117903 임의경매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김OOO에게 OOO원을, 변호사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변호사 김OOO의 확인서(2012.3.22.)에 의하면, 김OOO은 인천지법 2003라81항고 사건 등에서 청구인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하고 2002년경에 수임료로 도합 OOO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에서 2003.11.27. OOO원, 2003.12.2. OOO원이 김OOO에게 각각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변호사 이OOO의 확인서(2012년 3월)에 의하면, 이OOO는 대법원 2003마1481 사건 수임료로 청구인등으로부터 2004.2.26. OOO원, 2004.3.10. OOO원을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2004.3.10. OOO원이 이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해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법 99타경15903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입찰물건명세서를 제출한바, 명세서 하단에 ‘쟁점부동산에는 약 23,092톤 가량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고 처리비용은 OOO원 가량 소요된다고 감정평가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폐기물처리 여부, 청구인등이 위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판결문 등)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2003.11.26.자 매매계약을 근거로 2005.10.28.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제기한바, 최종적으로 청구인등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수법인 중 OOO는 청구인등과 양수법인 사이의 소송 전인 2005.5.19. 청구인등을 피공탁자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매매잔대금 OOO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이후 2011.4.20. 공탁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등과 양수법인 중 OOO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07다51024 소유권이전등기 판결(2008.2.28.)은 그 이유에서, ‘OOO가 OOO을 위하여 2005.5.19. 청구인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공탁함으로써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등과 양수법인 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료 OOO원, 인지세 OOO원,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청구인의 부담부분은 1/2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5)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89조 제1항 은 채권자가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인천지법 2003타경52267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한 채권매입비 쟁점①비용은 쟁점부동산의 낙찰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그 이전에 개시된 인천지법 2002타경75430 임의경매사건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 보수인 쟁점②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인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지출된 경비로 판단되나, 금융증빙으로 지급이 확인되는 변호사 김OOO에 대한 OOO원, 변호사 이OOO에 대한 OOO원 이외에는 이를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빙으로 확인되는 OOO원 이외의 쟁점②비용 및 쟁점③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비용 OOO원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규정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조심2009서2832, 2010.6.24. 등 참고),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부동산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라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할 것인바,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인 2005.5.19. 매매잔대금 OOO원을 변제공탁한 점, 변제공탁된 매매잔대금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 중 2%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청구인등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변제공탁 이후 OOO가 공탁금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수 행위는 대법원 판결(2008.2.28. 2007다51024)에서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판시하여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가 2005년 매매잔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5년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인바(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받은 양도대금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이기는 하나, 청구인등이 2005년 이후 2008년 대법원 판결시까지 일관되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재판상 다투어 왔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점, 이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시기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지연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법인과의 소송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인지세, 소송비용 합계 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 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양도비용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적인 비용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조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