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759 선고일 2011.10.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나, 청구인은 대체주택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인 OOO OOO OOO 1240 OOOOOOO 129동 1602호(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2006.7.10.) 이후인 2006.12.29. OOO OOO OOO 1087-6 다세대주택 제201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0.9.20. 재건축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2010.10.25. 대체주택을 양OO에게 양도하고 대체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체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였다 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주택의 양도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였으므로 대체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어서 거주지를 부득이하게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주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대체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의 경우 위 조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와 관련 하여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 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단서 생략)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체주택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은 120백만원이고 계약일인 2010.7.30.에 계약금 12백만원, 2010.9.30. 중도금 15백만원, 2010.10.27. 잔금 9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잔금지급일은 등기접수일인 2010.10.25.로 확인된다.

(2) 대체주택의 등기부등본 주요 기재내용을 보면 2006.12.29. 청구인이 78백만원에 강OO로부터 취득하여 2010.10.25. 양OO에게 12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재건축주택 관련 처분청의 DB 조회내역을 보면 재건축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은 2006.7.10.이고, 조합원은 청구인의 남편인 이OO이며, 분양예정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은 424,550,000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12일 전인 2010.10.13. OOO OOO OO 146 OO5차아파트 2동 503호를 취득하였고, 재건축주택은 2010.12.20. 청구인의 남편 이OO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5) 주민등록등본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이OO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 전 세대원이 2010.10.26. 재건축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건축주택의 집합건축물 대장에 재건축주택은 2007.10.29. 착공되어 2010.9.20. 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주택의 양도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였으므로 대체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특례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7) 살피건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들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