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월별 결산서에 거래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과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바지락을 상대방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대방의 월별 결산서에 거래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과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바지락을 상대방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초당 등 5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초당의 대표자인 최OOO이 이들업체의 실질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2005년에 쟁점금액 상당의 바지락을 OOO초당에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에게 매출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OOO초당의 월별 결산서에는 OOO초당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년 OOO천원(쟁점금액),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 상당의 바지락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좌이체내역에는 OOO초당의 경리담당인 유OOO의 예금계좌(OOO은행 -**-)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로 2005년 OOO천원, 2006년 OOO천원, 2007년 OOO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유OOO는 월별 결산서상의 매입금액과 계좌이체금액의 차액을 현금이나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는 과세자료로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OOO초당의 월별 결산서에 거래금액(합계 OOO천원)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과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합계 OOO천원)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바지락을 OOO초당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