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것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 점, 청구인은 10.12.30.까지 변제키로 약정하면서 06년 이후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의 14%에 불과한 점, 11.2.2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것으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 점, 청구인은 10.12.30.까지 변제키로 약정하면서 06년 이후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의 14%에 불과한 점, 11.2.2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것이며 이를 상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김OO에게 작성한 차용금 변제 지불각서(2007.3.1.), 청구인이 2006.2.24.부터 2012.6.12.까지 김OO에게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내역, 김OO이 청구인에게 부채의 상환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송한 내용증명서(2011.1.28.), 2011.2.21. 김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메디칼테크(의료기기 도매업)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누나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의견으로서, 김OO이 청구인에 대한 2010.12.6.부터 2011.1.21. 조사기간까지 청구인에게 대위변제 금액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독촉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한 조사종결 보고서(2011년 2월) 등을 제출하였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김OO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또한 그 수용보상금은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 등에 지급되었던바, 쟁점외부동산은 김OO의 비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2001.7.26. 부친 김OO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한 것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지불각서(2007.3.1.)와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에게 OOO원을 2010.12.30.까지 변제키로 약속하였고, 2006년 이후 김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금액은 쟁점금액의 14%에 불과하여 근소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2006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취득 무렵 김OO에게 채무를 추가로 상환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김OO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10년 12월) 이후인 2011.1.28.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촉구하고 2011.2.2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으로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누나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