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42 선고일 2012.06.13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계좌에 보험료를 연금 등을 수령한 것은 계속.반복적인 금융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인출액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8. 청구인에게 한 2009.7.3.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명세 별첨)은 2009.7.3. 청구인의 모친인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0.1.1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2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소신고금액 OOO원, 예금 등 과소신고금액 OOO원 및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인출금액 OOO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1.5.18. 상속인들에게 2009.7.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전체 인출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하 “위탁자계좌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예입된 금액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134-***** -260)에서 OOOO(OOO)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피상속인 명의의 저축성연금보험계좌(이하 “보험계좌”라 한다)에 보험료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OOO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은 위 OOOO은행계좌의 원장에 적립보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에 OOO원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연금 및 중도해지로 인한 보험금의 합계 OOO원이 재입금된 바, 보험계좌는위탁자계좌 등에 해당되고, 쟁점인출액은 피상속인의 위탁자계좌 등에 예입된 금액으로서 총인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계좌를 위탁자계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액을 5억원 이상으로 보아 그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보험료 납부액이 입금된 보험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동 계좌가 위탁자계좌 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좌를 통해서 보험회사로 보험료 등이 납부된 바, 그 납부액인 쟁점인출액은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2년 이내에 인출된 5억원 이상의 인출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결국 순인출액은 같아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인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료 입금계좌에 입금하기 위하여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통장 등의 범위】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총 예금인출금 OOO원 중 신규계좌 개설 등의 재입금액 은 OOO원이며, 생활비 등의 기타비용 OOO원을 제외한 사용처 불분명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를 거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총인출액 OOO,OOO,OOO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OOO,OOO원 등 총 OOO,OOO,OOO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 등에서 인출한 총인출액이 OOO원인 점, 동 금액 중 연금보험료로 쟁점인출액OOO이 보험회사가 개설한 피상속인의 보험계좌에 입금된 점, 피상속인이 연금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매월 수령한 연금 및 중도해지로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 OOO원이 OOO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인출액이 총인출액 OOO원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전인지 여부가 이 건의 다툼이다.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 등에서 인출된 총인출액이 OOO원인 점은 처분청도 이를 확인한 바, OOO원 중 청구인의 보험계좌에 입금된 쟁점인출액은 다시 피상속인의 위탁자계좌 등에 예입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액은 OOO원으로 OOO원 미만이 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중앙지점의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은행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인출액 중 보험료 납부액 OOO원이 2007.7.16.부터 2009.6.25.까지 보험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연금OOO 및 중도해지 보험금OOO으로 2007.7.24.부터 2009.7.1.까지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O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의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속인이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통장 등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매월 금융기관의 하나인 보험회사에 개설된 피상속인 명의의 보험계좌에 쟁점인출액을 납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연금 및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계속․반복적인 금융거래에 해당하고, 그 용도 및 거래사실은 처분청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한 바, 쟁점인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 예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통장인출금액에 쟁점인출액을 포함하여 5억원 이상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