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19.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11.2.18.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19.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11.2.18.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