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의 해당하는 경우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35 선고일 2011.10.10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19.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11.2.18.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 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2007년 귀 속 종합소득세 45,433,230원의 납세고지서 발송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10.11.17.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0.11.19. 동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1.2.18.(금) 이에 대한 이 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2011.2.21. 배달 완료), 2011.4.13. 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2011.7.7. 심판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11.7.11. 배달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11.19.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2.18.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동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