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30 선고일 2012.05.08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고, 합병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중에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주식 33,194주(이하 “쟁점주식”이라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일반기업의 양도세율인 20%를 적용하여 2009.6.1. 처분청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2010.11.2.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인 10%를 적용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온라인상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구축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이용하도록 서비스하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등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OOO인 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및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중소기업의 판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하도록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6에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믿고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쟁점법인의 2005년 상시근로자수는 129명으로 중소기업검토표상으로 볼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2006년 이후 사업규모가 커지고, OOO주식회사와 합병함으로써 매출액이나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중소기업법제2조 제3항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2007년~2009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단지 생산된 1차 자료를 수집․조합하여 컨텐츠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산업으로서 쟁점법인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사례와 같이 영상파일 다운로드서비스를 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의8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기본법이나 소득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아닌 이상 쟁점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규정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매출액 OOO 이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양도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分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3.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6. 그 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0.7.12.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6.11.24. 중소기업인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업태․종목은 서비스․온라인교육정보제공으로 되어있고, 부업종은 제조․출판업, 도매․무역, 소매․전자상거래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교육관련 DB로 되어있으며,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인터넷 강의)과 오프라인(직영학원 9개, 협력학원 5개) 강의 및 부수 교재를 판매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아래 <표1> 매출액내역과 같이 온라인 강의 및 학원매출이 주된 수입원으로 나타난다.

(2)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 2006.4.20. 발행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6.4.20.~2008.4.19.까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되어있다.

(3)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 중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비교한 상시종업원수는 아래<표2>와 같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보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 2월 이후 시행)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OOO, 온라인 교육학원은 OOO로 분류하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OOO 이하, 온라인 교육학원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매출액 OOO 이하로 구분하고 있고,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0.1)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OOO”과 “교육 서비스업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의 세부 항목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나) “교육 서비스업”의 세부 항목인 “방문 및 통신 교육 학원”은 방문 및 통신방법으로 일반 교과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데, 예시로 “인터넷이용 교육”을 들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OOO을 영위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쟁점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보고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OOO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매출액이나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였다 할지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2007년~2009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은 2002.3.2. OOO이라는 지점을 설립한 이후 2007.12.31. 현재 8개 입시학원을 지점으로 두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 및 학원매출이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온라인 교육학원으로 보이며, 교육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OOO 이하에 해당할 것인데 쟁점법인은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에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점, 쟁점법인은 2006.11.24. 중소기업인 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은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의 하나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물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점OOO,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의8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하여 소득세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 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