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속주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28 선고일 2012.09.25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자들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다른 공동사업자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7. 청구인에게 한 200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외 8주택이 명의수탁재산인지 여부를 OOO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명확히 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내 피상속인 명의 농협계좌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본 OOO원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그 사용처를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3.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여 경기도OOO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등에 대한 상속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후 쟁점상속주택의 매매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또는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금융기관 등의 채무 등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1.2.17. 청구인에게 2009.1.3.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OOO 등과 공동으로 주택신축사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자, 공동사업자인OOO 등이 상속인을 찾아와 쟁점상속주택은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상속포기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만일 쟁점상속주택이 상속재산이라면 매매계약이 된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되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인이 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의 어떤 재산에서도 해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OOO가 받아간 인감증명서가 상속포기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상속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긴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OOO 등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4분의 1만 인정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액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이 전혀 없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또는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의 사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상속포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인감증명서를 발급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당시에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예금인출금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상속주택을 명의수탁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OOO만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9.1.3.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피상속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OOOOOOOOOOO OOO (다) 피상속인은 2007.12.24. 경OOO를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 소재지에 2개동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상속개시전 7세대는 매도하고, 나머지 쟁점상속주택은 상속개시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 (라) 쟁점상속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상속주택의 매매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OOO의 대출담당직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OOO가 대출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등기업무를 대행하였던OOO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본인은 현장기술자로 자세한 내용은 OOO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 (바) 상속개시일전 1년 내 매도한 OOO 소재 다세대 주택(7세대)의 매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OOO원(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은OOO)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553,530,233원(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OOO)이다.

(2) 우리 원에서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자에게 쟁점상속주택의 대금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 OOO, OOO O OOO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4) 피상속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주택분양에 따른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과 공사비용 지출 내역이 다수 있다.

(5) 피상속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일전 2년 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OOO원이며, 이 중 500만원 이상 인출액은 아래 <표6>과 같이 대체 거래이다. (6)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2.7.26.)에 참석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 쟁점상속주택의 신축판매사업을 정리하고 고모부와 함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였고, 쟁점상속주택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08.1.1.부터 2011.4.13.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희전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93매 등을 제출하였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제1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자들은 피상속인이 아닌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도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속주택은 명의수탁재산으로 보이나, 상속개시 이전에 분양된 주택의 매매대금의 일부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공사대금도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상속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OOO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상속개시일전 2년 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대체거래로 출금되어 처분청에서 금융조회를 통해 그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