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17 선고일 2011.09.27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시어머니의 계좌에 03.2.4. 입금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점, 신장병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시모의 사위 진료비와 사위 및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1. OOO리 666-4 대지 647㎡ 및 주택 86.98㎡와 같은 리 662-5 전 3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시어머니 이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가 아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2.14. 청구인에게 2007.6.11. 증여분 증여세 9,20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시어머니 이OO은 사위인 김OO이 1999년에 신장병 진단을 받아 김OOO의 병원비와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조OOO으로부터 2003.2.4. 7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조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부도를 막기 위해 조OOO의 OOO 소재 오피스텔을 급매로 처분하고 부도금액을 막느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또한 2007년 당시 OOO 대표 전OO으로부터 56억2천만원을 사기당하여 45억6천만원을 돌려받았으나 현재까지 10억6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로 인한 사채가 5억원이 있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시어머니 이OO이 사위인 김OO의 병원비와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조OO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수술기록표 상 김OO의 수술일자는 2004.1.22.이고, 퇴원진료비 계산서의 계산기간도 2004.1.21.~2004.2.4.로서 차입일(2003.2.4.)로부터 무려 1년이 경과한 시점이고, 출금일(2003.6.27.)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이OO이 급전이 필요하여 조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남편의 사채와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의 체납이력을 확인하여 본 바, 2004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체납내역은 없고, OO 소재 오피스텔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은 2010년 9월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매매(대물변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시어머니인 이OOO으로부터 2007.6.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63,935,200원으로 평가하고, 친족공제 5백만원을 적용하여 2011.2.14. 9,208,0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 조OOO이 시어머니 이OO에게 2003.2.4.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약정기한(2004.2.4.)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OOO의 확인서, 조OO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OO의 OO은행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이OO의 예금 거래내역, 김OO의 수술 및 병원기록,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시어머니 이OO의 확인서(2010.12.20.)를 보면, “본인 이OO은 2003.2.4. 아들 조OO에게서 7천만원을 빌려서, 2004.2.4.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OO리 666-4 주택과 토지를 조OO에게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남편 조OO이 보험계약 4건을 해지하여 쟁점금액을 마련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4건의 해지에 따른 입금내역의 증빙으로 OO은행 계좌 234-21-0424-*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동 계좌의 2003.2.3.~2003.2.4.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의〈표1〉과 같이, 2003.2.3.자 OO생명외 3건의 해약으로 72,632,704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OO은행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 거래일자 거래구분 거래금액 표면잔액 입금의뢰인 성명 2003.2.3. 타행입금 31,771,101 18,817,760 OOO생명 해약 2003.2.3. 현금출금 4,000,000 14,817,760 2003.2.3. 바로맡김지급 66,670 14,751,090 아파트관리비 2003.2.3. 타행입금 10,016,351 24,767,441 OOO 2003.2.3. 타행입금 20,032,310 44,799,751 OOO 2003.2.3. 관리비지급 255,980 44,543,771 관리비 2003.2.4. 현금입금 10,812,942 55,356,713 해지OOO 2003.2.4. 현금출금 72,200,000 -16,843,287 (단위: 원) (다) 2003.2.4. 쟁점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이OO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조OO의 OO지점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료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시어머니 이OO은 쟁점금액을 조OO으로부터 수표로 받아 OO우체국 104059-26-00**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동 계좌의 거래내역 자료를 아래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는바, 2003.2.4. 오후 2시 43분에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시 구분 거래금액 거래후 잔액 거래구분 적 요 2003.2.4. 14:43 입금 70,000,000 72,100,000 입금 2003.5.19. 15:20 지급 700,000 71,400,000 지급 2003.6.27. 09:52 지급 70,000,000 1,400,000 지급 (마) 청구인의 사위 김OO의 수술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에 의하면 진료내역은 신장이식수술, 수술일자는 2004.1.22., 진료비 계산기간은 2004.1.21.~2004.2.4., 총 수납금액은 10,996,260원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남편 조OO이 OO생명 외 3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조OO의 OO은행 계좌(234-21-0424-*)에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수표로 2003.2.4. 출금한 내역이 조OO의 OO은행 발행계좌 (234302042)의 거래내역 자료에 나타나며,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시어머니 이OO의 계좌(OO우체국 104059-26-00**)에 2003.2.4. 입금된 사실 등의 금융자료를 볼 때 청구인의 남편 조OO이 청구인의 시어머니 이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시어머니 이OO은 쟁점금액을 2003.6.27. 9시 52분에 일시금으로 찾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OO이 쟁점금액을 사위인 김O O의 병원비 및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금액의 출금일로부터 진료비 계산기간(2004.1.21.~2004.2.4.)까지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진료비 수납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10,996,260원만을 제시하였으나, 신장병의 경우 장기 기증자를 만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장기 기증자의 수술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현실과 매달 평균 2일 이상 투석비용 및 약값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OO이 쟁점금액을 김OO의 진료비와 본인 및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청구인의 남편인 조OO이 지급하고 명의이전은 부부관계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인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어머니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