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716 선고일 2011.11.04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9. 상속원인으로 취득한 OO도 OOO 토지 298㎡과 건물 455.54㎡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여 2009.7.14.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2010.11.25. 쟁 점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수용) 한 뒤에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서상에 평가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1.1.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2011.2.25.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당시에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평가기준일(2009.1.19.)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인 2011.1.7. 및 2011.1.11. 각각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서 동 평가서상 감정가액의 평균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사유로 2011.4.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으나, 소재한 지역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소송준비 등으로 경황이 없었고,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9. 7.28.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가액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불가피 하게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2010년 11월 시세보 다 저렴하게 보상가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1년 1월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소급감정받아 경정청구한 것이며, 판례에서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하였다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OOO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을 당시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만일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있을 수 없게 되어 동 조항이 사문화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 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 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 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 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 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 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서 2009.7.14. 상속세신고(과세미달)를 하였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1.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1.2.2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가격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9.1.19.이며, 작성일자는 2011.1.11.이고, 평가목적은 일반 거래(시가참조용)이며, 평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주 식 회사 OOO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 은 상속개시일인 2009.1.19.이며, 작성일자는 2011.1.7.이고, 평가목적은 일 반거래 이며, 제출대상은 세무서장이고, 평가액은 OOO2원으로 나타난

  • 다. (3)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하여 OOO로 개발계획1차 변경승인이 고시된 OOO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인정고시일 후 협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0.11.25.)과 취득일(2009.1.19.)의 개별공시지가는 OOO 로 동일하여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인 2008년 11월 이미 도시 계획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점, 양도일(2010.11.25.)과 취득일(2009.1.19.) 의 개별공시지가가 OOO로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취득시점에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이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