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7.3.26.에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도 등록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점, 주위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이상 지급받지 못한 이자분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2007.3.26.에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도 등록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대금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점, 주위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한 이상 지급받지 못한 이자분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4년부터 부동산시행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수억 또는 수십억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고율의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등 실질적 으로 자금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①금액이 사업소득 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장부 및 비용 등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OOO에 대한 기준경비율(2005년: 14.3%, 2006, 2007년: 15.7%)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4.12.23. 주OOO에게 OOO(이율: 36%, 변제기일: 2004.12.29.)을 대여하여 주고 기한내에OOO을 변제받고 2006.2.28.까지 나머지 원금 중OOO만을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3.과 2007.9.10. 청구인이 비영업대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OOO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0호의3은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①에서 OOO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이상 쟁점②금액을 2005년 및 2006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기본통칙 16-26…1 제1항은 “OOO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지만, 대외적으로 OOO을 표방 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위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자금 대여를 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이외에 2004, 2005년 중 수취하였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누락된 소득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과세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인 2007.3.26.까지 대외적․공개적으로 금전OOO을 영위한다고 표방하지 아니하고 비 공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쟁점①금액을 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5년 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2005년 및 2006년의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2007.3.26. 이전부터 사실상 OOO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①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 아닌 OOO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2005년 및 2006년의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과세기간】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김OOO을 대여하여 주었고 대여기간 중 쟁점①금액OOO 상당의 이자가 발생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2006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7.3.26. 업종을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2010.10.2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06.12.14.자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청구번호 2006-0126)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2.23. 주OOO에게 OOO을 연이자율 36%에 대여하여, 2004년에 OO,OOOOO OOOOOO OOO,OOO OO의 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OOO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결정내용도 OOO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소득세법제16조 제1항 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여하는 자가 OOO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6-26…1 참고, 국심 2002중193, 2002.5.8., 조심 2010중2054, 2011.2.10. 같은 뜻임).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3.26.에 이르러서야 업종을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도 2007.3.26.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OOO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2010.10.2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 주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으 로부터 연락을 받고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7.3.26.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에 대하여 수령하지 못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점, 처분청은2006.9.28. 청구인이 2004년 및 2005년 중 이자소득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10.27.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자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OOO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2007.3.26. 이전에는 OOO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OOO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 이전까지는 OOO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