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법인이 장부에 쟁점경비를 기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704 선고일 2011.10.28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경비의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상대방의 쟁점경비 신고 여부 및 청구법인이 장부에 쟁점경비를 기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95,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 등으로부터 73,872,000원에 상당하는 원자재 등을 매입하였고 이를 필요경비로서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에서 OO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94.2.14.부터 현재까지 현수막 등 행사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년 제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무역(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공급가액 70,908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12.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9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OO무역(주)로부터 허위로 70,908천원에 상당하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는 별개로 2001년 귀속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못한 경비, 73,872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장부상 누락되었는바, 이를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금융증빙, 입금표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제시된 자료 중에 거래명세서와 금융증빙이 일치하는 금액은 6,090천원에 불과하며 2001년 귀속 계정 과목별 자료들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과의 중복 가능성을 대사할 수 없어 쟁점비용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신고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무역(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총 공급가액 70,908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외부조정 방식에 의해 신고하였으며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주요계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고 당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 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매출․매입장 및 계정별원장,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경비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비용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금융증빙, 입금표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제시된 자료 중에 거래명세서와 금융증빙이 일치하는 금액은 6,090천원에 불과하며, 2001년 귀속 계정 과목별 자료들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과의 중복 가능성을 대사할 수 없어 쟁점비용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득율이 19.7%가 되는 바, 동종업체 표준소득율 5.2%보다 3.7배나 높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매출․매입장 및 계정별원장,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함께 쟁점비용 관련 거래명세서, 입금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기업 등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필요경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