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경비의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상대방의 쟁점경비 신고 여부 및 청구법인이 장부에 쟁점경비를 기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쟁점경비의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거래상대방의 쟁점경비 신고 여부 및 청구법인이 장부에 쟁점경비를 기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2.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95,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 등으로부터 73,872,000원에 상당하는 원자재 등을 매입하였고 이를 필요경비로서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무역(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총 공급가액 70,908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외부조정 방식에 의해 신고하였으며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주요계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고 당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 경비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반영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매출․매입장 및 계정별원장,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경비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비용을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금융증빙, 입금표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제시된 자료 중에 거래명세서와 금융증빙이 일치하는 금액은 6,090천원에 불과하며, 2001년 귀속 계정 과목별 자료들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과의 중복 가능성을 대사할 수 없어 쟁점비용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소득율이 19.7%가 되는 바, 동종업체 표준소득율 5.2%보다 3.7배나 높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매출․매입장 및 계정별원장, 표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함께 쟁점비용 관련 거래명세서, 입금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기업 등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필요경비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