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 현물출자 재산목록, 신설법인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야가 현물출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 현물출자 재산목록, 신설법인 개시대차대조표 등을 종합할 때, 쟁점임야가 현물출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5.13. 청구인에게 한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OOOOO OO OO동 578-11 잡종지 8,298㎡와 같은 동 13~16임야 3,755㎡ 중1/4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8.6.1.자로 주식회사 OOO에게 전부 양도(현물출자)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① 정관으로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98조 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 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6.25.취득한 청구인 지분을 2008.6.1. 법인전환한 OOOOOOOOO에게 현물출자 하고, OOOOOOOOO로부터 주식 178,405주를 받고 2008.7.30. 청구인 지분 양도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며,처분청은 2011.1.6.~ 2011.1.21. 기간 동안 청구인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OOO동 578-11(잡종지8,982㎡과지 상 건물 1,998㎡)의 소유권만이 OOOOOOOOO에 이전되고, 쟁점임야 지분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 중578-11이 OOOOOO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법제290조, 제299조의2, 제301조, 제310조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모집설립 시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① 발기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이익, ② 현물출자, ③ 재산인수, ④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다만 현물출자·재산인수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이 있는 경우 이 것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필지분할과 소유권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O OOOOO O OO OOOOO 청구인 등은 2004.4.29. 지목이 임야인 578-11 임야 12,053㎡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5.8.11. 5필지(578-11 잡종지 8,298㎡,578-13 임야1,022㎡, 578-14 임야 361㎡, 578-15 임야 355㎡, 578-16 임야 2,017㎡)로 분할하였고, 578-11 잡종지 8,298㎡의 소유권은 청구인 등(2004.6.29.)으로부터 OOOOOOOOO(2008.6.19.)을 거쳐 OOO(2010.9.17.)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은 청구인 등(2004.6.29.)으로부터 OOO(2010.9.17.) 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등이 OOO을 현물출자와 모집설립방식으로 설립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부천지법에 제출한 OOOOOOOOO의 정관(2008.4.22.), 모집설립조사(2008.4.25.)·설립등기신청서(2008.5.8.)·창립총회의사록(2008.5.7.)·주식배정표(2008.5.7.)·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08.5.29.)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8.22. 작성된 정관 제56조(현물출자)에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발기인 이OOO이고, 출자목적인 재산은 쟁점부동산 각 지분OOO이며, 출자재산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2]과 같은 바, OOOO OOOO (OO: O) 쟁점부동산 전체가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현물출자자(발기인)에게 부여하는 주식의 총수(1주당 금액 OOO원)는 이OO OOO,OOOO, OOOOOOO O OOO,OOO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발기인 대표자 이OOO이 2008.4.25. OOO법원 민사지원과에 접수한 OOO 모집설립조사 내역을 보면, 청구인 등이 작성한 정관상 쟁점부동산의 모집설립 현물출자가액은 OOO원이지만, 감정인의 현물출자가액의 감정평가가액은 OOO원이고, 이OOO출자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OOO을 제외할 경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OOO원인바, 현물출자에 대한 배정주식은 1주의 액면 가액 OOO원 보통주식 580,724주OOO이고, 설립 시에 발행주식할 주식 총수 600,724주 중 모집설립 현물출자분의 580,724주를 제외한 나머지 20,000주는 모집청약의 방식에 의해 OOO에서 주금납입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2008.5.7.에 개최된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수와 발행주식총수는 4명, 733,621주이고, 의장은 현물출자 발기인에 부여할 주식승인(변경처분) 건(제4호 의안)과 관련하여 현물출자자들에게 부여할 주식의 수가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차이가 있음을 주주들에게 알리고, 이에 다른 주주들이 발기인에게 부여할 주식의 수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최고액(금 OOO원)이존재하지만, 지가의 상승이 있는 지역이므로 정관에 기재된 가액으로 승인하는 것에 다른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 아래 [표3]과 같이 변경하였다. OOOOOOOOOOOO OOO OO OOOOO OO (OO: O) (라) 법인주식 배정표(2008.5.7.)는 아래 [표4]와 같이, 이OOOOOO,OOOO, OOOOOOOO O OOO,OOO주가 배정되고, 모집청약자 이OOO에게 20,000주가 배정되었다. OOOO OO OOO (OO: O,O) (마) 쟁점부동산 공동소유권자인 청구인 등이2008.5.29.OO OOOOOOO과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2008.5.31.까지 OOO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를 OOOOOO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양수가액은 현물출자 시 토지건물을 제외한 각 자산 및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양도키로 하며, 재무제표 상 계상되지 아니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권리와 의무는 포함되지 않기로 하며, 종업원은 고용승계 하는 것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OOO평가법인이 2008.4.1. 시점으로 2008.4.3. 작성한 청구인 등 소유의 OOO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사) 청구인 등이 등기의 사유에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주주를 모집하여 주금납입을 완료하였으며, 법원의 허가서가 도달하여 2008.5.7. 창립총회를 종결한 후, 2008.5.8. OOO에 신청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보면,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본점은 ‘OOO리 134’이며, 1주의 금액은 ‘OOO원’이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934,484주’이고, 발행주식총수는 ‘733,621주’이며, 자본의 총액은‘OOO원’이고, 사업목적은 ‘골프연습장 건설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 중 토지 등에 수용사실확인서(OOO가2010.9.10. 발행한 것임)와 OOO의 2010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 2010.9.10. 쟁점부동산의 토지 보상가액 OOO원(현금과 보상채권)을 ㅇㅇㅇ공사로부터 수령하고, 2010.10.5. 쟁점부동산의토지보상금 OOO원(보상채권 처분손실 OOO원 차감)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6) OOO의 재무제표상 자산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설립 시(2008.6.1.)는 O,OOO,OOOO원,2008.12.31.O,OOO,OOOO원,2009.12.31.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수용된 이후인2010.12.31.O,OOO,OOOO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O OOOOO OOOO (OO:OO)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전부를 골프연습장 사업에 공하다가(벙커연수장, 퍼팅장, 파3 연습장), 2008.6.1. 법인전환과 함께 현물출자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공하다가 수용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법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임야는 현물출자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의견 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2004.6.25.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용고정자산(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2008.6.1.법인전환과 함께 현물출자된 사실이 출자당시의 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나 현물출자 재산목록 등에 의해 나타나고, 법인설립개시 당시의 재무 제표 상에 법인의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음은 물론 2010.9.17. ㅇㅇㅇ 수용에 따른 보상금 전액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쟁점임야의 경우, 비록 그 소유권이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 지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에 골프연습장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반면, 청구인 등이 쟁점임야만을 골프연습장과 별도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확인·조사내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임야가 현출출자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