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감정한 가액으로 할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2696 선고일 2011.10.10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144-2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273,577,04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7.14. 상속세를 신고한 후, 2010.11.25.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1.1.31. 취득가액을 273,577,0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2011.2.25. 감정가액 472,090,85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2011.4.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소송준비 등으로 경황이 없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인 2009.7.28.까지 OOO가 보상가액을 통보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2010년 11월 시세보다 헐값으로 보상가액이 결정되어 2011년 1월에 공인감정기관으로부터 상속당시 시가를 소급감정받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게된 점, 대법원에서도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점(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등 신고목적으로 2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은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이 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있을 수 없게 되어 동 조항이 사문화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목적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273,577,0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9.7.14.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0.11.2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게 2010.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수용 보상가액인 510,990,515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273,577,040원으로 하여 2011.1.31.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은 510,990,515원으로 나타난다.

(2) 수용확인원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에 의거 제2008-321호(2008.11.27.)로 개발계획1차 변경승인 고시된 OOO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인 OOO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2.24.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소급감정)인 472,090,850원으로 하여 46,137,4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OOO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9.1.19., 조사기간은 2011.1.7.~2011.1.11., 작성일자는 2011.1.11.,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조용)으로, 평가액은 469,677,420원이며, OOO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가격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9.1.19., 조사기간은 2011.1.6., 작성일자는 2011.1.7., 평가목적은 일반거래, 제출처는 세무서로, 평가액은 474,504,280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소송준비, OOO가 보상가액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가액이 상속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후의 감정가액이고, 또한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09서3597, 2010.11.2. 같은 뜻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