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이익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2693 선고일 2012.07.09

쟁점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수불가 등의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0.8.16.~2010.9.30.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의 확인서, 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갈OOO 외 9인(이하 “채무자들”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동 대여금액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1.1.11.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부 채무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약정이 있는 금전대여라 할지라도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자지급일의 약정 등 어떤 계약(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존재는 이러한 계약(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에 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며, 청구인과 채무자들 사이의 이자지급일 약정의 존재를 징표하는 유일한 증거는 일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서 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용증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이 건 대여에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위 차용증서에는 청구인의 서명날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내용기재 및 채무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이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라는 계약(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28836 판결 등 다수 참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내용기재 및 채무자들의 서명날인만이 되어 있을 뿐 채권자인 청구인의 서명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 차용증서만을 근거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근본적으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은 ‘일반적인 이자지급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에서는 ‘일반적인 이자지급약정의 존재’ 역시도 불분명한 면이 있다. 이자지급약정이라는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이러한 합의가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4.11.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상 위 차용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월 3할(즉, 월 30%)”이라는 이자지급은 단 한번도 이루어진바 없고, 청구인도 이러한 이자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일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자를 기대한 일도 없다. 다시 말해 위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약정은 당사자의 의사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자지급약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과 채무자들 간 ‘불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도 무효이다. 즉,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차용증서에는 ‘월 3할(즉,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는이자제한법등 관계법령의 제한을 넘는 것으로서 법률상으로도 무효이고, 실제로 채무자들은 이러한 이자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기재가 일종의 비진의 표시나 구속력 없는 의사표명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던 것이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3.9.33. 선고 2003두1493 판결, 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무효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이유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대여 중 대부분은 심지어 위와 같은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차용증서의 작성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안에 있어서도 차용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리고 그 외의 ‘약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어떤 이자지급약정의 존재를 ‘가정’하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이자지급일의 약정까지도 ‘가정’하는 것은 상상에 근거한 과세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많다. 셋째, 이 건 대여에 ‘일반적인 이자지급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서의 ‘매월 말일’이라는 기재를 구체적인 ‘이자지급일의 약정’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위 차용증서상 ‘매월 말일’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예문에 불과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95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매월 말일’에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예가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하여 곧장 원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일도 없다. 청구인은 원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담보물에 대한 경매개시 등 조치에 착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급청구를 하였던바,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에 관한 기재는 구체적인 합의를 담은 구속력이 있는 기재라기 보다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단순한 예문조항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고(이자지급일 약정의 부존재), 위 기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지급을 ‘후불’로(즉, 원금 변제시점에 지급) 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① 차용증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자지급일의 약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② 차용증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차응증서에 기재된 금액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액수만을 지급받는 등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 건 대여에 있어서 구 속력 있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2008년도는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 2009년도는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이익에 대하여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또는 법률상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가 없는 대부 건은 당초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이미 원금을 회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종료한 건으로 채무자들이 차용증서를 회수해가는 관행에 따라 차용증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차용증의 약정일인 매월 말일은 단순한 예문조항에 불과하여 약정일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계좌에 입금된 실제 수입 이자소득을 검토한바, 금전대여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날에 매월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쌍방간에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채무자들에게 대손사유에 해당하여 수령하지 못한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채무자들 중 사망 또는 파산에 이르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자들에게 약정없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금융계좌에 입금된 실제 수입 이자소득을 검토한바, 금전대여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날에 매월 이자가 입금된 사실이 있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채무자등 중 사망 또는 파산에 이르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청구인 금전대여 현황자료, 제갈OOO 등이 2008.10.2. 작성한 확인서, 황OOO 외 4인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 또는 각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채무자들의 사업내역 및 체납․결손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부 채무자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대부분은 차용증서조차 작성해 주지 않았는바, 차용증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자지급일의 약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차용증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차용서에 기재된 금액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액수만을 지급받는 등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 건 대여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3)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전대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14건 모두 저당권, 근저당 또는 가등기 등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도 2010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모든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황OOO 외 4인에 대하여 차용증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제갈OOO 외 4인은 은 차용증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차용증서에는 채무자가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한편, 2008.10.25.~2009.8.21.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OOO에 김OOO이 OOO원을 황OOO이 OOO원을 정OOO이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제갈OOO 4인의 경우 체납이나 결손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14건의 대여행위 모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갈OOO 외 4인에 대하여는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황OOO 외 4인의 경우는 차용증서는 있으나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차용증서만으로는 실제 쟁점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14건의 대여 모두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 중 사망 또는 파산에 이르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일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