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수불가 등의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수불가 등의 이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금융계좌에 입금된 실제 수입 이자소득을 검토한바, 금전대여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날에 매월 이자가 입금된 사실이 있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채무자등 중 사망 또는 파산에 이르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청구인 금전대여 현황자료, 제갈OOO 등이 2008.10.2. 작성한 확인서, 황OOO 외 4인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 또는 각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채무자들의 사업내역 및 체납․결손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일부 채무자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대부분은 차용증서조차 작성해 주지 않았는바, 차용증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자지급일의 약정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차용증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차용서에 기재된 금액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액수만을 지급받는 등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 건 대여에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3)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전대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14건 모두 저당권, 근저당 또는 가등기 등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도 2010년 9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모든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황OOO 외 4인에 대하여 차용증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제갈OOO 외 4인은 은 차용증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차용증서에는 채무자가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한편, 2008.10.25.~2009.8.21. 기간동안 청구인의 계좌OOO에 김OOO이 OOO원을 황OOO이 OOO원을 정OOO이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제갈OOO 4인의 경우 체납이나 결손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14건의 대여행위 모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제갈OOO 외 4인에 대하여는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황OOO 외 4인의 경우는 차용증서는 있으나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차용증서만으로는 실제 쟁점이익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14건의 대여 모두에 대하여 채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채무자들 중 사망 또는 파산에 이르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동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일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