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7살이던 1975년 서울특별시 OOO종업원으로 시작하여 1986년부터 6년간은 서울특별시 OOO을 경영하다가 1992년부터 6년 동안은 충청북도 OOO을 임차하여서 운영하고, 1998년부터는 쟁점토지 등에서OOO를 개업하여 합계 33년간을 농업과 화훼업에만 종사하였으며, 1999.2.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12.22. 양도할 때까지 화훼업과 농사일에만 전념하였는바, 당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내에 있으며 보전녹지지역이라 영농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얻어서 취득하였고, 그 토지는 거주지로부터 1999년부터 2003년 7월까지는 5㎞, 2003년 8월부터는 바로 건너편에서 3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화원을 운영하며 각종 채소 등 밭작물을 경작하면서 가족들(배우자, 자녀 4인)의 생활비를 절약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OOO의 농지위원인 이OOO의 확인서와 2001.8.24. 최초 작성되고 2005. 11.9. 채소 농사로 등재내용이 변경된 뒤 2007.2.16. 다시 작성된 농지원부와 매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원부를 작성한 때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당해 원부를 작성하기 이전인 취득일(1999.2.20.)부터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이OOO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자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인근에 거주하며 비닐하우스에서 채소(토마토 등)를 재배하였던 바, 이들의 경작사실 확인내용은 어떠한 증빙서류보다도 확실하다. 처분청은 법원에서 쟁점토지 중에 비닐하우스(450㎡)는 판매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토지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이상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원의 판결내용은 화훼판매장을 농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화훼업의 특성상 식물을 화분에 식재하여서 키워야 되고 그 이후에는 판매를 하여야만 소득이 발생하며, 토지에 직접 식물을 식재하여야만 농사를 짓는다고 보는 것은 화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의 견해이고, 비닐포트에 종자를 심고 키워 차츰 큰 화분으로 옮겨가는 방식이 화훼업의 기본이며, 예전처럼 종자를 토지에 직접 심어 재배한 후 큰 화분에 옮기는 방식은 이제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화훼농사는 관상하며 양육하는 것이므로 농사의 정의가 모호하기는 하나 토지에 직접적으로 식재하여야만 영농이라고 판시하였다고 하여 비닐하우스 내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동 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가혹하다.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2003년뿐이며, 그 이전과 이후에 즉 9년 10개월은 화훼농사를 하였기 때문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이고, 처분청도 처음에는 자경을 인정하였다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후에는 경기도OOO에서 화원을 경영하던 기간은 자경을 부인하면서 쟁점토지로 이전한 뒤 사업자등록한 2002. 8.16.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7년 4개월만 인정된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동 판결을 근거로 모든 것을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1999년 쟁점토지를 구입한 후 그 해에는 논농사를, 2000년 및 2001년은 복토를 하여서 밭농사를, 2002년에는 150평 정도의 화훼하우스를 만들고 2006년까지 나머지의 농지에서 채소와 화훼농사를, 2007년 2월에는 추가로 비닐하우스 100평을 만들어 꽃꽂이용의 OOO을 식재하여 2009년까지 화훼업을 각각 하였고, 2001.8.24. 최초로 작성되고 2005.11.9. 변경된 농지원부상에도 채소농사를 지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농지법의 위반에 대한 판결과 자경을 바로 연결시키고, 이미 처분청이 인정한 비과세대상 또는 7년 4개월의 자경을 동 판결만을 근거로 다시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자경사실은 1999.12.12.부터 2009.11.25.까지 11회에 걸쳐 매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명백하게 나타난다. 처분청은 법원 판결에 450㎡는 화훼판매장으로, 나머지는 휴경상태로 각각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하여 쟁점토지의 전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이는 1심 판결과 같은 내용이지만, 대법원에서 450㎡만을 판매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결한 이상 나머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상의 일부에 직접 재배한 화훼류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인바(국심 2006서1848, 2006.8.22. 참조), 따라서 일생을 오로지 농업에만 종사한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면적(450㎡)을 제외한 나머지 823㎡에서 채소와 꽃꽂이용 화훼농사 등을 한 사실이 주위적 청구와 같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나머지의 토지가 적치장,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법원 판결에 타나난 표현에 따라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30년 이상을 화훼업에 종사하였는바, 하우스 재배, 채소농사 등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에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자동차를 주차한 것을 가지고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건은 화환으로 사용할 자재이고 차량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로와 비닐하우스 앞부분에 각각 주차된 것으로 면적이 5평 정도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823㎡ 만큼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농지법위반과 관련 있는 소송사건(대법원 2008두14517, 2008.10.23. ; 서울고등법원 2007누32329, 2008.07.22.)에 대한 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사건의 소장에서 쟁점토지 중 450㎡의 부분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화훼류를 재배․판매하고, 나머지에서 채소 및 묘목을 재배하는 등 토지 전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으므로 휴경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농지법제10조의 농지처분명령은 무효이며, 도시 인근의 고정식 온실에서 화분에 식재된 화훼에 물을 주는 방법으로 상품성을 유지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새로운 방식이라 쟁점토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농지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보아,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어도 당해 농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토지 위에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하더라도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은 농지에 직접 식재하여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쟁점토지는 “450㎡ 부분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고 각종 화훼를 전시․판매하였는데, 온실의 도로쪽 전면 및 우측면은 모두 대형유리로 되어 있고 OOO 전국 꽃배달, 분당 유일의 생화도매 꽃집’ 등이 기재된 간판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온실 내부에 각종 화분과 생화를 진열하고 화환을 제작․판매하였을 뿐, 화훼를 직접 재배하지는 아니한 사실과 온실 외의 부분도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이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소장에 대한 분당구청장의 답변서상에는 “원고(청구인)는 쟁점토지에 화훼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고 화훼판매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취급하는 분화류 및 절화류의 진열, 판매와 대형화환의 제작, 판매 등을 하는 전형적인 판매장을 현재까지(2007. 1.5. 작성)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 2003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1장과 2006년의 소송 진행 중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화훼판매장의 전경, 비닐하우스(고정식 온실) 내부의 화환제작소, 차량진입로 및 화환대 적치장, 주차장, 비닐하우스의 후면, 기타 부속토지, 당해 하우스 내부의 생화류 진열대 및 판매대 등을 촬영한 16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 점, 이를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2003년의 조사부터 2006년의 소송까지 농업의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17세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오로지 화훼업에만 종사한 사실만으로도 쟁점토지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7년 4개월만큼은 화훼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당해 기간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이 거래처가 동일한 점 등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운영한OOO의 거래처 중 매입액이 가장 큰 ‘한가람’의 대표자 최OOO와 최대의 매출처인 주식회사OOO 팀장이 전화통화에서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생화를 거래한 점과 소비자 또는 소매점이 먼 거리에 있는 경우 그곳과 가까운 동종업체에게 배달하게 한 점 및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진술하였고, 기타 거래처도 생화의 도매상으로 확인되는 만큼, 쟁점토지는 사업자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화훼판매를 주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2007.6.20.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조서 중 일부로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서 이OOO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쟁점토지의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참여하여 휴경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휴경을 인정하였다가, 2006. 2.1.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고정식 온실 뒤에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30평 정도에서 옥수수를 경작한 흔적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때는 실태를 조사한 2003년 11월이 아니고 매각명령이 난 이후이며, 청구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에서 일부만 경작하여도 농지로 인정된다고 회신한 것에 따라 이OOO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인데, 결국 처분명령을 면할 목적으로 소량의 토지(30평) 위에 농작물의 흔적을 남겨 놓은 것일 뿐이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였음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03년은 물론이고 2006년에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 등을 받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진 상태임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은 처분명령을 받은 2003년에 국한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훼인으로서의 33년의 경력과 상충되는 것이며, 계속하여 화훼판매장의 용도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중 비닐하우스 면적(450㎡)을 제외한 나머지 823㎡는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10년 10월) 중 8년 이상을 자경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토지(1,273㎡) 중 비닐하우스(450㎡)를 제외한 나머지의 면적(823㎡)은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1) 양도소득세의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법원 판결,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2.2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12.22. 양도하고, 2010.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은OOO으로, 취득가액은OOO으로, 감면대상 세액은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0년 10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용은, 청구인이 1999.2.20.부터 2002.8.15.까지 경기도OOO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라 재촌․자경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2002.8.16.부터 2009.12.22. 양도하는 때까지는 재촌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8개월이 부족하므로(7년 4개월은 인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다는 것이며, 2011년 4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서 재조사한 내용은, 청구인은 화훼판매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30평 정도이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도OOO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나타나는 비닐하우스 내부의 판매대, 진열대, 포장재 등과 외부의 간판, 주차장, 후면 및 옆면의 부속토지, 물건 적치장 등은 도심주변의 일반적인 화훼판매장과 유사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동 토지를 화훼판매장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과 같이 8년 이상 자경경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기도 내에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이전내역은 1997.12.29. OOO에의 전입, 1999.3.2. OOO으로의 전입, 2002.8.26. OOO에의 전입, 2003.8.29. 같은 구 OOO에의 전입인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1997.12.29.OOO에 전입하여 2002.8.25.까지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편의상 1999.3.2.부터 종전의 사업장인 OOO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한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청구인이 경기도OOO와 쟁점토지에서 영위한 사업(화훼류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바) 2001.8.24. 최초로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와 같으며, 경기도 OOO이 2002.9.18.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사경51310-3462)인 ‘농지원부 폐쇄 및 그 사항 알림’은 일부는 휴경이며(510㎡) 나머지는 경작하여 폐쇄한다는 것이고(노지재배의 경우 1,000㎡ 이하이면 농지원부를 폐쇄함), 2005.11.9. 변경된 동 원부에는 ‘채소농사’를 행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6.12.27. 분당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주민생활지원과-13)인 ‘농지원부등본 발급 불가 및 폐쇄사항 알림’은 쟁점토지가 자경면적 미달(농지원부 등재요건: 노지재배 1,000㎡ 이상, 시설재배 300㎡ 이상)로 확인되어농지법제51조 제3항에 의거 농지원부등본 발급이 불가하며 동 원부를 폐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경작면적은 480㎡라는 내용이다. (사) 경기도 OOO이 2007.2.16. 재작성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와 같고, 동 농지 소재지에 면적이 450㎡인 비닐하우스가 존재하여 990㎡에 미달되므로 자경요건 미달원인으로 폐쇄되어 재작성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새로이 설치하고 시설재배를 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아)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 및 청구인이 이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OOO은 2003년 11월 쟁점토지 등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중에 일부는 화훼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휴경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재배할 목적으로 이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4.6.2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였으나(처분기한: 2005.6.28. 및 근거법령:농지법제10조), 청구인이 위의 기한 이내에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당구청장은 2005.6.28. 청구인에게 농지처분을 명하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처분기한: 2005.12.28., 근거법령:농지법제11조).
2. 위 농지처분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06.12.6.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2006구합10154,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 2007.10.10. 선고)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에 450㎡의 부분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한 뒤 2002년 8월경부터 내부에서 화훼류를 재배․판매하였고, 나머지 중에 450㎡의 부분에서 채소 및 묘목을 재배하여서 쟁점토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행한 농지처분명령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서 무효라고 주장하자, 분당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793㎡(화훼판매장 505㎡, 주차장 288㎡)를 불법전용하여 화훼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분당구청장이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2003년 11월에 쟁점토지 중 450㎡ 부분에 설치된 건물(‘비닐하우스’)은 화훼류를 보관, 진열 및 판매하는 곳이며,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이라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또는 재배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결국 청구인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바(2007누32329, 2008.7.16. 선고), 법원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어도 농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토지 위에 고정식 온실 등을 설치하여도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농지에 직접 식재하여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450㎡ 부분에 온실을 설치하고 각종 화훼를 전시․판매하였는데, 내부에서 각종 화분과 생화를 진열하고 화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며 동 부지에 화훼를 직접 재배하지는 아니한 사실 및 그 밖의 부분도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이며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판결을 확정하였다(‘심리불속행’)(2008두14157, 2008.10.23. 선고) (자) 우리 원에서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요청[상임심판관(1)-1330, 2011.10.14.]하여 통보받은(건축과-13670, 2011.10.25.) 항공사진(촬영한 일자: 1999.12.12., 2000.11.29., 2001.12.16., 2003.1.1., 2003.11.23., 2004. 11.23., 2006.1.7., 2006.11.18., 2007.11.18., 2008.11.22., 2009.11.25.에는 앞에서 본 비닐하우스, 주차 차량, 농지상태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토지 전부 또는 비닐하우스 면적(450㎡)을 제외한 나머지(823㎡)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1.8.24. 작성, 2005.11.9. 변경, 2007.12. 16. 재작성), 사실확인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농지원부와 판결문은 위 (1)과 같고, 사실확인서는 농지위원 이OOO이 2010년 9월 작성한 것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채소농사 등을 지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와 채소농사 등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대리인인 세무사 이OOO는 2012.1.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33년 간을 화훼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쟁점토지 385평 중 150평은 화훼판매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35평은 농기구 등의 물건 적치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화훼판매장도 광의의 농지에 해당되고 조세심판결정에 의하면 농기구 등의 적치장은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235평에 대하여는 하우스 재배, 채소농사 등을 위하여 농지의 일부에 물건을 적치하고 차량을 주차한 것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판결상의 물건은 화환을 제작하는 자재이며 또한 차량은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로에 주차된 것과 청구인의 농장 앞부분에 주차된 것으로 그 면적이 5평 정도에 불과하며, 더욱이 위의 판결은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는 면적은 농업경영이 아니라 화훼판매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지 이를 확대적용하여 나머지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분당구청장도 화훼판매장으로 보아 이행강제금(2억원)을 부과한 것이며, 청구인이 1999년 2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1년 8월에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논농사 및 밭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우보증서와 항공사진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청구인과 같이 일생을 화훼업에만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라 주장하나(쟁점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자경한 면적이 농지원부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경한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쟁점토지 중에 일부는 화훼판매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휴경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처분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비닐하우스의 면적(450㎡)은 화훼류를 보관, 진열 및 판매하는 곳이고 나머지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2001.8.24. 최초로 작성되고 면적의 미달로 2002.9.18. 폐쇄되었다가 2007.12.16. 다시 작성된 것은 청구인이 비닐하우스를 새로이 설치하면서 시설재배를 한 사실 때문으로 보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에 비닐하우스의 면적(450㎡)을 제외한 나머지(823㎡)는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②, 예비적 청구), 위의 주위적 청구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동 토지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