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거지역 편입 이후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2685 선고일 2012-06-28 조세심판원

[요지] 02.1.1. 이후 양도분부터 주거지역 편입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배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1.5.14. OOO 전 402㎡ 중 463분의 165.35지분인 143.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8.23. OOO에 협의양도(수용) 후 2006.9.1. 기준시가에 의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세액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OO세무서장(종전 주소지 관할)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쟁점토지가 지정지역 안의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다.OOOO국세청장은 2010.12.8. “8년 이상 자경농지 부당감면혐의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전인 2005.1.10.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6.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OOO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지구에 편입되었고 공동소유자 김OOO 지분인 463분의 297.65(258.44㎡)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되어 2005.11.22. 협의양도(수용)되었으나,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2006년 1월에 재결신청을 거쳐 2006.8.23.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는 바, 보상금 수령과정에서 양도시기가 2005.1.10.에서 2006.8.23.로 변경된 것이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양도일(2006.8.23.)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민이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에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거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 편입일 이후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 식>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10.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분은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 OOO OO (OO:O)

(3) 청구인은 당초 공동소유자 김OOO 지분에 대하여는 보상협의가 되어 2005.11.22. 수용되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과수목(果樹 木)의 보상누락으로 수용일이 2006.8.23.로 변경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양도일(2006.8.23.)까지의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주거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고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분은 감면을 배제하도록 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2002.1.1부터 시행되었는 바, 개정법률 시행일(2002.1.1.) 이후인 2005.1.10.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2006.8.23. 협의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의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