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와 비료 및 모종 구입 영수증 외에 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5년부터 현재까지 조립금속업과 창호건설업 등 사업(연평균 수입금액 1,272백만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와 비료 및 모종 구입 영수증 외에 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5년부터 현재까지 조립금속업과 창호건설업 등 사업(연평균 수입금액 1,272백만원)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 의하면,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에 가서 인근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장OOO, 박OOO 등(사실확인자)은 청구인의 처 박OOO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박OOO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모르고, 이OOO은 쟁점농지 옆 주택에 살았고, 양도농지의 일부를 경작하였으며, 박OOO은 쟁점농지의 대부분을 경작하였으며, 박OOO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이OOO, 박OOO, 이OOO 등이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은 모르며, 이OOO은 쟁점농지 옆 움막에 거주하고 있고, 1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박OOO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4.10.21. 취득하고 2009.4.21. 양도하여 14년 6개월 보유하였고, 1994.6.1.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1995.2.21.~1999.12.31. OOO라는 상호로 조림금속업을 영위하였고, 1999.11.29.부터 인천 OOO에서 (주)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날 때마다 쟁점농지에 수수, 고추, 가지, 상추, 배추, 콩, 들깨 등을 심어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면적이 적어 농지원부를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수확한 농산물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아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① 2005.4.8. 10,000원, 2006.4.10. 8,000원, 2008.4.12. 40,000원의 비료, 고추, 상추, 오이 등 모종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OOO식물원의 영수증 4매,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상추, 고추, 오이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장OOO, 박OOO, 이OOO, 박OOO, 이OOO, 김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③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농작물을 나누어 먹은 사람의 명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확인서와 비료및 모종 등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외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1995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조립금속업과 창호건설업 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