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채무금액에 일관성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금액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피상속인의 각서 등에 의해 명확히 나타나는 채무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채무금액에 일관성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금액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피상속인의 각서 등에 의해 명확히 나타나는 채무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1.5.12. 청구인에게 한 2009.6.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 OO OO O,OOOOO OO O O OO-O 임야 2,393㎡(상속개시후 산 OOO으로 필지 분할된 토지) 의 상속재산가액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09.8.20. 채권자 OOO 임야 14,864㎡, 합계 OOO으로 필지 분할된 토지, 이하 산 38 3,215㎡와 합쳐 “쟁점임야”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청구인의 시동생 OOO이 작성)하였다고 하여 각서를 작성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여 대물변제한 채무액 OOO을 상속개시당시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매매하기 위하여 2010.2.11OOO시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OOO에게 2010.2.24. 잔금을 수령한 후 2010.2.25.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위하여 경기도 OOO시장으로부터 직접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매수자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OOO에게 송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대물변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상속재산 중 OOO 임야 5,179㎡와 같은 곳 산OOO 임야 OOO 1,320㎡로 필지 분할된 토지, 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를 OOO억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전액을 2009.10.9.부터 2010.4.8.까지 6회에 걸쳐 OOO의 계좌에 OOO이 직접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2010.2.24 쟁점임야 매수자 OOO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채권자 OOO을 지급하였음이 채권자 OOO의 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당시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OOO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대물변제가액인 OOO으로 평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하므로 기준시가(OOO)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법원에 제출한 붙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에 첨부된 “각서”,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OOO의 확인서(2009.8.31.작성) 등을 보면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을 쟁점임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OOO(피상속인 동생)이 함께 서명한 확인서(2010.11.1.)를 보면 쟁점임야가OOO원을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OOO가 가져갔다고 확인하여, 쟁점임야가 실제로 대물변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물변제는 유상양도로써 매매나 다름없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에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는 대원칙이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대물변제가액은 당시 시가를 반영한 가액이라 할 수 있어 과세처분 정당하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쟁점임야와 같은 지번이었고, 인접해 있는 쟁점외임야가 8억원에 거래되어 ㎡당 OOO인 점과 쟁점임야 평가액이 ㎡당 OOO인 점을 비교해 보더라도 쟁점임야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었다 할 수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공시지가OOO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OOO에게 양도한 쟁점외임야 양도대금OOO으로부터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를OOO억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생전인 2006.4월 쟁점외임야(11,359㎡)가 포함된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OOO을 2006년에 전액 수령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09.6.22.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사후에OOO에게 양도한 쟁점외임야는 그 면적이 당초 취득한 9,917㎡보다 1,442㎡가 더 많은 11,359㎡이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 면적은 당초 매매한 9,917㎡이므로,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외임야 매매대금OOO억원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매매대금 OOO억원 중 9,917㎡에 대한 대금 OOO × 9,917㎡/11,359㎡)만을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채권자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OOO을 지급하였음이 OOO의 확인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임야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이 금액 중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 OOO을 가져갔으므로 당시 쟁점임야 매매대금 정도가 OOO의 계좌에 입금(2010.2.24.OOO 계좌에 OOO이 입금됨)되는 것은 당연하며, 피상속인이 생존시 작성한 각서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 채무액은 OOO에 대한 채무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임야의 시가를 청구인(대OOO에 대하여 작성해준 쟁점임야에 대한 대물변제 각서상에 나타난 채무금액인 OOO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OOO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OOO에 대한 채무금액을 OOO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2010.11월 조사관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가) 쟁점임야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상속재산 중 경기도 OOO OOO OOO O OO 임야 5,179㎡와 같은 곳 산 OOO임야 1 4,864㎡ 합계 20,043㎡를 아래《표1》과 같이 세부분으로 나누어 매매 사례가액, 대물변제가액, 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 (O) OOO에 대한 채무금액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외임야(11,359㎡)중 9,917㎡를 2006.4월에 거래금액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6월까지 매매대금OOO을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고 2009.6.22. 사망하였고, 상속인(청구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OOO에 대하여 상속일 이후에 이자 등을 감안하여 OOO을 변제한 것으로 신고하고 상속재산가액은 공시지가OOO)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는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내인 2009.10.9. 쟁점외임야가OOO은 당초 취득한 9,917㎡에 추가로 1,442㎡를 추가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OOO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쟁점외임야 11,359㎡를 모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않음)으로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쟁점외임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면서, OOO에 대한 채무금액은 대물채무(임야 9,917㎡)이므로 임야 11,359㎡의 상속재산가액OOO원 중 9,917㎡가액인 OOO ×9,917/11,359㎡)으로 하여 아래《표2》와 같이 결정하였다. 구분 신고내역 조사결정 쟁점외임야 상속재산가액 377,355,400원 800,000,000원 이병선에 대한 채무금액 760,000,000원 698,441,764원 《표2》 (O) OOO에 대한 채무금액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7.7월에OOO원을 차용하면서 2007.12.30.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2009.6.22. 사망하였고, OOO의 채무독촉에 2009.8.31. 상속인들은 쟁점임야를 대물변제하기로 확인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상속인들은 위 채무를 OOO으로 신고하고 상속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는 OOO가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2010.1.27.)” 및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피상속인 작성 채무상환 각서(2007.7.13. 작성)상 채무액 OOO,OOO,OOO원을 상속채무로 결정하고, 쟁점임야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점과 쟁점외임야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가액 OOO을 쟁점임야에 대한 시가로 보아 동 상속재산가액으로 아래《표3》과 같이 결정하였다. 구분 신고내역 조사결정 쟁점임야 상속재산가액 181,759,500원 377,000,000원 안홍희에 대한 채무금액 480,000,000원 377,000,000원 《표3》 (라) 2010.10.25. 조사관서에서 조사한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이병선에 대한 문답서 내용이 아래《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조사공무원): 귀하가 이병기로부터 2006.4.27. 경기 화성 백미 산 39-3 및 산38(도면상 “A"지역 3,000평 정도)를 구입한 거래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답(이병선): 본인 이병선은 친구 고광수와 함께 2006.4.27. 경기 화성 백미 산 39-3 및 산38번지(도면상 “A"지역 3,000평 정도)를 이병기로부터 6.6억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중략) 거래금액 6.6억원 중 대금지급 증빙이 6.1억원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은 현재 금융증빙이 없으나 지급한 사실은 맞습니다. 문(조사공무원): 매매 거래 이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이병선):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상기 필지가 당시 관리지역에서 세분화정책으로 용도 변경되어 개발이 어려워져서 소유권이전이 바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상기 필지에 2006.6.2.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병기가 사망하여 2009.7.14.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하였다가 상속인들과 이야기를 하여 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해제하였습니다. 문(조사공무원): 상기 토지를 산림 환원 이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이병선): 2009년 3월 경에 산림환원이 끝나고 나서 상속인 가족중 이병업과 논의하여 부동산공인중개사업체에 매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후 2009.10.9. 피상속인 동생 이병업과 상속인 홍경화, 매수인 노향순이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중략)합계 거래금액이 8억원입니다. 양도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저 이병선이 부담하였습니다. 매매거래면적은 약 3,436평인데 당초 3,000평에서 436평이 늘어 난 것은 위 토지 매매대금 6.6억원과는 별도로 이병기에 추가로 받을 채권(약 1.5억원)이 있어서 추가로 받은 면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이병기와 서류상 약정한 사실은 없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토지로 주고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문(조사공무원): 매매 대금은 어떻게 수령하였습니까? 답(이병선): 노향순과 매매 거래 전에 상속인 홍경화와 협의하여 8억원을 노향순으로부터 본인 이병선이 직접 받기로 하고, 매도인 홍경화와 매수인 노향순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붙임 계좌 내역과 같이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문(조사공무원): 위 토지 매매대금 8억원 중 상속인에게 되돌려준 금액이 있습니까? 답(이병선):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받아야 할 채권이 있습니다. 《표4》
(2) 쟁점외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2009.10.9.이고, 매도인이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O OOO 앞으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 명의로 2009.10.9.부터 2010.4.2. 6회에 걸쳐 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OO)O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외임야에 대한 경기도 OO시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가 2009.12.16., 2010.3.19.되었고, 2009.12.30., 2010.4.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의OOO에 대한 채무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07.7.13.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별지 통장 대출금에 대하여 2007.12.30.까지 상환할 것을 서명 날인함 2007.7.13. 이 병 기 별첨 1. 통장계좌번호 농협 100020-61- (예금주 안홍희, 대출금액 260,000,000원)
2. 통장계좌번호 농협 100020-61- (예금주 안홍희, 대출금액 117,000,000원) 《표5》 (나) 2009.8.20. 청구인(대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서신면 백미리 산 39-3, 산38 중 1,700평을 홍경화에서 안홍희 외 1인에게 2009.11.30. 등기 이전을 하자 없이 하여 줄 것을 약속함 2009.8.20. 홍경화 대 이병업 (다) 2010.1.26.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각서인의 남편 망 이병기가 채권자 안홍희에게 2007.7.13.자 작성교부하여 준 각서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상속인으로서, 위 상속채무에 따른 변제에 갈음하여, 현재 상속인인 각서인의 명의로 되 어 있는 쟁점임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각서합니다. 《표7》 (O) OOOOOOOOOO OOO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임야 에 대한 경기도OOO시장의 토지거래허가가 2010.2.11. 되었으며 2010.2.25. 청구인에서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표8》 당초 이병기가 안홍희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2007.12.30.일 기준으로 377,000,000원이었습니다. 이병기가 사망후 안홍희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을 하고 가처분을 하여 2009.8.31.일 상속인들은 경기 화성 서신 백미 산 39-3 및 동소 산 38 임야중 1,700평으로 대체하여 주기로 하여습니다. 이후 토지거래 허가 등으로 매매거래가 되지 아니하였다가 2010.2.25. 최호범에게 495,000,000원에 매매하여 그 중에서 420,000,000원을 안홍희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은 세기부동산 김은중에게 지급하였습니다. (O) OOO가 작성한 일자별 확인서는 아래 《표9》와 같고, 2010.2.24. OOO이 입금된 것으로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2009.8.31. 작성)
1. 채무자 이병기, 채권자 안홍희
2. 부채내용: 금 4억8천만원
3. 상기 부채를 채무자의 사망에 의해 변제가 곤란하게 되어 유산의 일부인 대지 서신면 백미리 산 39-3, 산38 중 1700평으로 대체하기로 함 (2010.2.24. 작성) 4억1천만원을 이병기의 차용금액 변제금으로 영수합니다. (2010.9.30. 작성) 안홍희는 피상속인 이병기에 대여한 377,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인으로부터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410,000,000원을 상환받았습니다. 그 중 380,000,000원은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30,000,000원은 가사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7.14. 작성) 안홍희는 2010.2.24. 피상속인의 동생 이병업씨로부터 피상속인의 차용금 변제금으로 410,000,000원을 수표로 받았으며 2010.2.24. 당일 380,000,000원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30,000,000원은 가사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표9》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OOO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임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이고 이후 대물변제되었으므로 동 채무금액이 쟁점임야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OOO의 채무와 관련하여 쟁점임야를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되나, 쟁점임야가OOO에게 대물변제된 사실이 공부상 나타나지 않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도 상속인들이 OOO으로부터 수령하여OOO의 채무를 변제한 것 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인들이 OOO에게 쟁점임야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당초 피상속인이OOO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금액인 OOO을 쟁점임야의 매매사례 가액(대물변제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그러하다면 쟁점 임야와 관련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방법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외임야의 매매대금인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OOO억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외임야(11,359㎡) 중 9,917㎡에 해당하는 대금 OOO,OOO,OOO O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1,445㎡에 대한 것도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추가로 취득하 였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OOO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상속개시일 현재 OOO이 쟁점외임야 전부의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전체양도대금 OOO원 중 9,917㎡에 해당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OOO에 대한 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OOO 원에 이자상당액을 더해진 OOO,OOO,O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OOO, 조사관서의 조사당시에는 OOO으로 주장하였다가,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에게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OOO 대한 채무금액에 일관성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OOO에 대한 채무금액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피상속인의 각서 등에 의해 명확히 나타나는 OOO만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