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677 선고일 2011.11.03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받은 2011.3.2.부터 142일째인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경비원 이OOO이 2010.12.6.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1.2.25.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2011.2.27.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가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인 신OOO 세무사의 직원 유OOO에게 송달된 날은 2011.3.2.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신OOO 세무사는 2011.7.20.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심판청구서에는 처분청이 2011.7.22.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날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2일째 되는 날이다. 4.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2011.3.2.부터 142일째 되는 날인 2011. 7.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