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도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봉사료 지급, 단속민원 관련 사항 등 모든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로 봄이 타당하며, 봉사료의 실제 지급사실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들의 아들이 입대하기 전에도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봉사료 지급, 단속민원 관련 사항 등 모든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로 봄이 타당하며, 봉사료의 실제 지급사실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아들 정OO은 1988년생으로 22세가 되던 2009년 1월 경부터 20개월간 ‘OOOO’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다 2010년 10월에 군에 입대하였는바, 정OO이 군에 있는 동안 어쩔수 없이 부모인 청구인들이 대신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정OO이 2012년 5월 제대를 한 후 다시 운영할 예정이므로 청구인들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2009년도에 도우미들에게 현금지급한 봉사료 99,596,000원의 경우 청구인 신OO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신OO의 2009년 임대료 수입인 31,200,000원만 현금지급 봉사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68,396,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1) 정OO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부분이 청구인 신OO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고, OO OO경찰서의 단속민원 답변서(2010년 8월)에도 ‘OOOO’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청구인 정OO로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 신OO가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OOOO’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들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현금지급하였다는 봉사료 99,596,000원의 경우 증빙으로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이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사업장 매출이 대부분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현금출금된 사실이 없이 월말에 청구인 신OO 계좌로만 이체되어 온 점, 2009년도 청구인 신OO의 임대수입은 31,200,000원에 불과한 점에서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봉사료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31,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임대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항은 없으나, 아들인 정OO 명의로 되어 있는 ‘OOOO’ 유흥주점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 92,875천원이 실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제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 OO경찰서의 2010년 8월 단속민원에도 ‘OOOO’ 유흥주점의 운영자가 청구인 정OO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정OO 명의의 ‘OOOO’ 유흥주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는 청구인들이 ‘OOOO’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2009년도에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9,596천원 중 신OO의 2009년 임대수입으로 확인되는 31,200천원만 봉사료 지급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68,396천원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허위계상 봉사료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들은 아들 정OO이 2009년 1월 경부터 20개월간 ‘OO OO’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다가 2010년 10월 군에 입대하였고 군 에 있는 동안만 어쩔수 없이 부모인 청구인들이 대신 운영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을 ‘OOOO’ 유흥주점의 실지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고, 봉사료의 경우 청구인 신OO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일부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아들 정OO이 ‘OOOO’ 유흥주점의 실지사업자이고 허위계상 봉사료로 본 68,396천원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에 입대한 아들을 대신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통상의 상식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청구인들을 실지 사업자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또한 청구인들의 아들 정OO이 입대하기 전에도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봉사료 지급, 단속민원 관련 사항 등 모든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OOOO’ 유흥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2009년도에 계상한 봉사료 68,396천원의 경우 실제 지급사실이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금원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