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확인 결과 대토 농지는 잡목・잡초가 무성한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연 평균 수입금액: 423백만원)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현지 확인 결과 대토 농지는 잡목・잡초가 무성한 임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연 평균 수입금액: 423백만원)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종전농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10.30. 종전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6.9.5. 종전농지①을 양도하고, 2007.7.2. 종전농지②를 양도한 후, 2007.8.23.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①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가, 대토농지를 취득후 종전종지②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종전농지①도 감면대상이라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0.8.25. 및 2010.8.31.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의 면적(3,722㎡)이 종전농지 면적(5,600㎡)의 2분 1 이상이며, 대토농지 소재지는 OOO군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시와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OOO OOO 제조/플라스틱 2002.6.15. 2010.6.30. OOO대리점 OOO 금융/보험업 1986.4.11. 1993.12.31.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내역OOO
(4) 처분청이 2010.8.25. 현장확인시 대토농지를 촬영한 사진에는 잡목․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8.31.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에는 농지로 보인다.
(5) 청구인은 OOO농협 조합원 증명서(2001.11.3. 가입), 청구인의 세목별 납세증명서(대토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3필지 중 2필지가 농지 타용도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남), 토지이용계획서의 지적도 등(대토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 3필지 중 1필지가 하천 둑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난다고 주장) 및 대토농지의 사진(촬영시점을 알 수 없으나 농지로 보임)을 제출하며,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우리 원에서 OOO농협에 유선확인(담당자 김OOO)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농자재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1.1.~2010.9.17.)OOO
(8) 청구인의 주소지(또는 사업장)에서 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35㎞로 자동차로 1시간 11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출처: Daum 지도검색).
(9)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대토농지 소재지 마을이장과 동행하여 대토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잡목․잡초가 무성한 임야상태임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OOO시 소재에서 ‘OOO’이란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점, 청구인의 주소지(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대토농지와의 거리는 35㎞로 자동차로 1시간 11분 정도 소요되어 비교적 먼 거리인 점, 대토농지의 마을 주민 2명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